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의류 등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2. 3월경 설립된 회사이다. 그리고 원고 회사는 2024년경에는 직원 2, 3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통상 적용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원고 회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는 2024. 3. 20. 원고와 사이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날부터 원고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MD 업무(그 업무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품판매 담당 업무가 포함됨)를 담당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고용계약서에는, 휴가사용에 관해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사전 신청을 해야 하고, 사업주는 필요시 휴가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제6조 제3항)과 퇴직절차에 관해서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해야 하고 업무인계 및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제11조)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24. 9. 말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같은 달 30.경 사직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피고는 2024. 9. 27.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2024. 9. 30.(월요일) 이직을 위한 면접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휴가를 사용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는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에게 개인적인 급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휴가사용을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4. 9. 30.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였다.
2024. 10. 1.은 임시공휴일이었는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C가 출근해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2024. 10. 2. 이후 원고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내용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이하 ‘D’)의 발주 요청을 무시하거나 납품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2024. 9. 30. 휴가를 사용한 것은 무단 휴가사용이고, 그 이후에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 제11조를 위반한 무단 결근이므로 피고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제공의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2024. 9. 9.(월요일)부터 2024. 10. 5.(토요일)까지 사이에 고의로 원고가 D을 통해서 판매하는 의류 중 ① 롱슬리브 두가지 컬러 42가지 상품 4 사이즈와 ② 후드 두가지 컬러 42가지 상품 4사이즈에 관한 발주 2,780건을 무시하거나 납품하지 않았고, 상품 1개당 평균 수익이 42,906원이므로, 피고의 근로제공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합계 119,278,680원(2,780건 × 42,906원)이다.
피고는 원고의 오프라인 거래처인 E와 원고 사이의 개별적 거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개인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원고 대표이사에게 수수료율에 관해서 거짓말(행사 물량을 35,000원에 공급해줄 경우 수수료를 낮추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수수료를 20%까지 낮추어준다는 내용)을 하였고, 그리하여 결국 원고 회사가 E와 개별적 거래를 하면서 F로 하여금 1,947,420원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원고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제공의무위반 및 기망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121,226,100원(근로제공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119,278,680원 +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액 1,947,42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의 2024. 9. 9.(월요일)부터 2024. 10. 5.(토요일)까지의 노동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G과의 거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본다.
피고가 2024. 9. 30.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서 그날 휴가를 사용하지 말도록 거절하였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2024. 9. 30.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서 특정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그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발생하는바(민법 제660조), 보수를 월급으로 정한 고용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해지를 통고한 그 월이 경과한 후 다음 월이 경과하여야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2024. 10. 2.(화요일)과 같은 달 4.(금요일)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4. 10. 1.은 임시공휴일이고, 같은 달 3.은 개천절로 휴무일이고, 같은 달 5.은 토요일인데 특별히 근무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는 기간{2024. 9. 9.(월요일)부터 2024. 10. 5.(토요일)} 동안 피고가 고의로 원고가 D을 통해서 판매하는 의류에 관한 발주 2,780건을 무시하거나 납품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은 원고의 모든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게다가 원고의 모든 입증으로도 피고가 무단결근함으로써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되는 2024. 9. 30.(월요일)과 같은 해 10. 2.(수요일), 같은 해 10. 4.(금요일)의 3일 중에 피고가 출근하였다면 원고 회사가 D의 발주에 대하여 실제 납품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회사와 F 사이의 거래에 관해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본다.
원고의 모든 입증으로도 피고가 위 거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수수료율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망해서 F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하고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근로제공의무에 관해서 무단결근 등의 잘못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이균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