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4가단306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24. 4. 15.부터 2024.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35,681,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3.부터, 원고 B에게 5,943,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1.부터, 각 2025. 8.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채무자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C 주식회사'라 한다)는 아동 영어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교육출판물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 A은 2018. 11. 13. 경영지원팀의 부장으로서 동남아시아 경영기획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원고 B는 2019. 6. 17.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3. 6. 23.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들이 C 주식회사의 재무 운영및 관리를 위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 A은 '재무 디렉터'로서 월 16,100,000원(실수령액: 10,572,533원)을, 원고 B는 '선임 회계원'으로서 월 500만 원(실수령액: 4,125,866원)을 각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C 주식회사에서 2024. 3. 31.까지 근무하였고, C 주식회사로부터 2024. 1.분까지의 임금을 각 지급받았다.

마.

C 주식회사에 대하여 2024. 7. 1. 서울회생법원 2024하합100504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계약은 용역계약일 뿐 근로계약이 아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 및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일인 2023. 6. 23.부터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은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임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임금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C 주식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관련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 제424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475조, 제476조),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그 발생 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같은법 제473조 제10호).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서에는 '컨설팅 서비스 계약'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들을 '개인 컨설턴트', '공급업체'로 칭하고, 공급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이 회사의 임원, 직원, 스태프, 근로자, 대리인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이에 관한 모든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며, 이 사건 각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니므로 공급업체는 회사 직원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혜택이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9, 14,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의 형식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에도 C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금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위 임금채권이 파산채권이라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이 C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A은 2018. 11. 13.부터, 원고 B는 2019. 6. 17.부터 각 근로자로서 근무를 시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은 위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로도 근무를 계속하였고, C 주식회사 또한 별다른 이의 없이 원고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등 원고들과 C 주식회사 사이의위 근로계약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전까지 계속하여 연장되어 왔다.

(2)

C 주식회사는 2022. 7.경부터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C 주식회사의 재무 및 세무 업무를 포함한 기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된 이후로도 유사한 업무를 계속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C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C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사업체로서 C 주식회사에 컨설팅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은 2024. 3. 28. C 주식회사의 부사장에게 원고들이 2022. 7.경부터 C 주식회사의 마무리 작업을 시작하였고, 본래 원고들의 업무는 재무 및 세금 업무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C 주식회사의 인사팀과 법무팀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떠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관련 업무 파일을 공유 폴더에 업로드한 후 퇴사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고, 이에 위 부사장은 원고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일해 온 것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바, 원고들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로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각 계약이 2023. 6. 23.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과 C 주식회사가 작성한 2024. 1. 1.자 부속합의서에는, 위 부속합의서가 2023. 6. 23. 체결된 '고용계약'의 일부이며, C 주식회사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급여'가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전부터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4대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일 이후로도 원고들의 퇴사일까지 원고들에 대한 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을 사업소득자로 분류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2025. 3. 25. 및 3. 28. 원고들이 C 주식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44,817,513원의, 원고 B에게 15,598,59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2)

파산선고 전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관련법리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지연손해금 채권 중 C 주식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C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2024. 7. 1.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위 파산선고 전 날인 2024. 6. 3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임금 22,263,466원, 퇴직금 22,554,047원 합계44,817,513원을, 원고 B에게 임금 8,594,232원, 퇴직금 7,004,358원 합계 15,598,590원을 각 체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원고 A의 월급이 16,100,000원(실수령액: 10,572,533원), 원고 B의 월급이 500만 원(실수령액: 4,125,866원)인 사실, 원고들은 2024. 3. 31.까지 근무하였고, C 주식회사로부터 각 2024. 1.분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 보면, 원고 A의 경우 체불임금은 21,145,066원(= 10,572,533원 × 2개월)<1>이고, 1일 평균임금은 530,769원[= 48,300,000원(= 16,100,000 × 3개월)/91일, 원 미만 버림]이며, 퇴직금은 22,554,047원(= 530,769원 × 30일 × 517일<2>/365일,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 B의 경우 체불임금은 8,251,732원(= 4,125,866원 × 2개월)이고, 1일 평균임금은 164,835원[=15,000,000원(= 500만 원 × 3개월)/91일, 원 미만 버림]이며, 퇴직금은 7,004,358원(=164,835원 × 30일 × 517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일인 2023. 6. 23. 이후로는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로도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43,699,122원(= 체불임금21,145,066원 + 퇴직금 22,554,056원), 원고 B에게 15,256,097원(= 체불임금 8,251,732원 + 퇴직금 7,004,358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연이율

피고는 사용자에 대한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다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C 주식회사에 대하여 2024. 7. 1. 파산선고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위 2024. 7. 1. 이후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일부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으므로 그 부분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C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그 대지급금으로서 원고 A에게 2025. 4. 2. 임금 700만 원, 퇴직금 300만 원을, 원고 B에게 2025. 3. 31. 임금 700만 원, 퇴직금 3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민법제479조가 정한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임금 및 퇴직금의 원리금에 충당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변제충당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A

원고 A이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700만 원은 원고 A의 체불임금 21,145,066원에 대하여 C 주식회사의 파산선고일인 2024. 7. 1.부터 그 지급일인 2025. 4.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59,348원(= 21,145,066원 × 6% ×276/365,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6,040,652원(= 700만 원 - 959,348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나머지 체불임금은 15,104,414원(= 21,145,066원 - 6,040,652원)이다.

다음으로 원고 A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만 원은 원고 A의 퇴직금 22,554,056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23,274원(= 22,554,056원 × 6% × 276/365,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976,726원(= 300만 원 - 1,023,274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나머지 퇴직금은 20,577,330원(= 22,554,056원 - 1,976,726원)이다.

2)

원고 B

원고 B가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700만 원은 원고 B의 체불임금 8,251,732원에 대하여 위 2024. 7. 1.부터 그 지급일인 2025. 3. 31.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71,667원(= 8,251,732원 × 6% × 274/365,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6,628,333원(= 700만 원 - 371,667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나머지 체불임금은 1,623,399원(= 8,251,732원 - 6,628,333원)이다.

다음으로 원고 B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만 원은 원고 B의 퇴직금 7,004,358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15,483원(=7,004,358원 × 6% × 274/365,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684,517원(=300만 원 - 315,483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나머지 퇴직금은 4,319,841원(= 7,004,358원 - 2,684,517원)이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5,681,744원(= 나머지 체불임금 15,104,414원 + 나머지 퇴직금 20,577,3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5. 4. 3.부터, 원고 B에게 5,943,248원(= 나머지 체불임금 1,623,399원 + 나머지 퇴직금 4,319,8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5. 4.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24. 4. 15.부터 2024.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최은주

각주1) 원고들은 임금에 관하여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에 관하여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하였다.

각주2) 원고들은 2022. 11. 1.부터 2024. 3. 31.까지의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청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