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미지급 총임금'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1 표 '미지 급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9. 13.부터 2025. 5.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1 표 '퇴직금 등'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들은 별지1 표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부당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9. 13.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 지급 임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채무는 상사채무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원고들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24. 8. 29.자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임금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부당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9. 13.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9.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5.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1>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구광현(재판장) 신진경 이승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