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10
판결선고
2024.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23. 9. 30.까지 공무부 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994,400원 및 퇴직금 41,881,8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내역,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연차계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한 금품 및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