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31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 2층 K호에 있는 (주)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 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1.부터 2023. 5.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M의 2023년 3월분 임금 6,192,165원, 2023. 1. 1.부터 2023. 1. 20.까지 근로하고 각 퇴직한 N의 2023년 1월분 임금 3,750,000원, O의 2023년 1월분 임금 4,50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O, N의 각 진술서
신고사건 사건조사서, 진정인 위임장,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임금 미지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근로자 N, O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 지급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고 피해근로자 M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1>,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 2층 K호에 있는 (주)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1.부터 2023. 5. 30.까지 근로 하고 각 퇴직한 B의 2023. 3월분 임금 6,556,406원, 2023. 4.월분 임금 735,090원, C의2023년 3월분 임금 7,649,153원, D의 2023년 3월분 임금 7,527,732원, 2023년 4월분 임금 490,060원, E의 2023년 3월분 임금 4,856,607원, 2023년 4월분 임금 490,060원, F의 2023년 3월분 임금 1,225,150원, G의 2023년 3월분 임금 1,465,730원, H의 2023년 3월분 임금 5,561,370원, I의 2023년 3월분 임금 4,594,180원 등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B, C, E, H, I, G, F,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세창
각주1) 피해근로자 M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피해근로자로부터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M의 아들 B은 위 피해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