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고정60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용산구 E에 소재한 주상복합 현장에서 2023. 7. 28.부터 2024. 3. 9.까지 석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F의 2024. 1월분 임금 4,080,000원, 2월분 임금 1,440,000원, 3월분 임금 48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합계27,2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G, H, I, J, F, K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