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91
판결선고
2025.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C미술학원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술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 부터 2023. 12. 20.까지 미술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년 1월 임금 잔액 116,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6,981,6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급여 이체 내역
각 카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변론종결 후 D를 위하여 판시 체불임금 등 상당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