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983
판결선고
2025. 10.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4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2023. 8. 4.경부터 2023. 8.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3년 8월 임금 9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3년 8월 임금 600,000원 등 임금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통장내역, 구글 타임라인 내역, 공사 현장 사진, 피진정인과의 카톡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 및 액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