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87,065,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30.부터 2025. 5.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강식품 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19. 4.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연봉계약서를 첨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부터 2023. 3. 14.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체계는 연봉제로 하며 1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고 총 연봉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 및 취업규칙을 포함한 회사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아래 표 내역과 같이 2022. 8.부터 2022. 11.까지 4개월간의 급여 중 일부 및 2022. 8. 미국 출장비를 미지급하였는바, 위 미지급금을 2022. 12.부터 2023. 4.까지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겠다' 취지의 급여 등 미지급내역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 미지급금 중 2022. 12. 23.에 7,178,763원, 2023. 2. 15.에 5,000,000원 합계 12,178,763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23,715,054원(= 35,893,817 -12,178,76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22. 12.부터 원고에 대한 급여를 기존 금액의 50%를 삭감하여 실지급액 7,002,33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를 기준으로 2022. 12.분부터 2023. 2.분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다만, 2022. 12.분 급여는 7,002,330원에서 21,130원이 모자란 6,981,2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를 위 삭감 전의 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 합계 65,542,150원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5,354,310원을 공제한 60,187,840원이다'는 취지의 퇴직금정산내역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①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미지급 급여 및 출장비(이하 미지급 급여 및 출장비를 통칭하여 '미지급 급여 등'이라 한다) 26,877,396원{= 제1의 다항 기재 미지급 급여 등 23,715,054원 + 2023. 3.분 미지급 급여 3,162,342원(2022. 12.부터 감액된 급여액 7,002,330원 x 2023. 3. 근무일수 14일/31일)}과 미지급 퇴직금 60,187,840원 합계87,065,236원(= 26,877,396원 + 60,187,8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23. 3. 3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② 예비적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가 미지급 급여 등 및 퇴직금 내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기까지 한 이상 피고 회사는 위 금액 상당의 미지급 급여 등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계약서에 따라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원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 회사의 미지급 급여 등 및 퇴직금을 개인적으로 지급하기로 확약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 지급 급여 등 및 퇴직금 지급채무는 피고 C에게 병존적으로 인수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회사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이다. 그런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는바, 피고 회사가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강행규정에 반하여 계약서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피고 C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 및 퇴직금 채무를 피고 C이 개인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확약한 사실이 없어 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피고 C의 발언만으로는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미지급 급여 등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원인)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헤드헌터를 통해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채용되어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채용 당시 피고 회사의 성장 가능성 및 스톡옵션 등에 따라 연봉 협의를 하였다.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업무는 '최고운영책임자로서 대표를 보좌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협의하여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 C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서로 논의하는 등 두 사람이 수직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업무를 협의하는 관계로 보이는 내용이 다수 확인되고, 원고와 피고 C은 투자 및 연구를 제외한 업무를 원고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내용이 확인되며, 원고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원고가 근무시간 전에 피고 C의 승인을 득함이 없이 퇴근하고 그 사실을 알리는 등 피고 회사에서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확인됨에 반하여, 다른 직원들은 근태에 대하여 전산으로 원고 또는 피고 C 등 관리자에게 결재를 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 회사에서 원고의 근태 미준수에 대하여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했다거나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근무 장소가 피고 C의 사무실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별도로 마련된 임원 방에서 타 직원들과 분리되어 근무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2019. 12.부터의 월 급여를 16,8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가 2022. 12.부터 인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통상적인 임금수준을 초과하고 2022. 11.까지의 원고의 월 급여가 피고 C보다 높으며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월등히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무시간 확인 없이 약정된 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무시간이나 근로의 양과는 상관없이 지급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계약서에 첨부한 연봉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월 급여 외에도 법인 차량제공 및 스톡옵션, 성과급 등을 별도로 약정하고, 토큰을 부여받기로 하여 임원으로서 혜택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건강보험, 연금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C 또한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 공제 및 건강보험, 연금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 회사의 근무자들 중 원고와 피고 C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약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 채권의 존부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 다 98720 판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 제38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 회사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의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정관 제28조는 이사의 선임은 정관 제24조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와 같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되지 않은 비등기 임원인 사실은 피고 회사도 다투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 회사의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비등기 임원에 관한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비등기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한 피고 회사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닌 비등기 임원의 경우에는 상법에 이를 규율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비등기 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위임계약 관계에 해당하므로, 그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 등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하여 '임금은 연봉제 1년 단위로 결정하고 총 연봉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급여 등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 채권의 액수
미지급 임금 등
제1의 나, 다, 라항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2. 8.부터 2022. 11.까지의 미지급 급여 등 35,893,817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3,715,054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의 2023. 3. 1.부터 퇴직일인 2023. 3. 14.까지의 월 급여 실지급액을 일할 계산한 3,162,342원(7,002,330원 x 14일/31일)을 미지급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 액수는 26,877,396원(= 23,715,054원 +3,162,342원)이다.
미지급 퇴직금
원고와 피고 회사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기로 하였고, 2022. 12.부터는 기존 금액의 50%를 삭감하여 월 급여 실지급액을 7,002,330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제1의 나와 라항에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기존의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22. 12.부터는 월 급여로 기존 금액의 50%를 삭감하여 산정한 실지급액 7,002,33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도 퇴직금에 대하여는 삭감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변론종결 후 제출된 갑 제14호증 참조)이 인정되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그런데 원고와 피고 회사의 약정에 따라 삭감전의 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제1의 마항에서 본바와 같이 퇴직금 합계 65,542,150원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5,354,310원을 공제한 60,187,840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등 및 퇴직금 합계 87,065,236원(= 미지급 임금 등 26,877,396원 + 미지급 퇴직금 60,187,8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23. 3. 30.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가 피고 회사의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병존적 채무인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재생음성에 의하면, 위 피고가 원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뭐 한 번에는 제가 다 지불 못하더라도 제가 다시 진료를 해서 버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는 제가 지불을 당연히 할 거고요'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발언에 변제기 등에 관한 언급이 없고 이는 원고의 채무변제 독촉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거나 피고 회사의 자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발언으로 볼 수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자금을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조달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바, 피고 C이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채무인수 확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를 일부받아들이고, 피고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재판장) 차은경 장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