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약 405만 원, 퇴직급여 약 8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근로자는 간이대지급 등의 절차를 통하여 임금,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고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