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제1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경력 소개의 일환으로 H 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 경기지사장 명함을 교부하였을 뿐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C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N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을 고구마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 중 2023고단1152 사건에 대한 부분에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1>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대표인 C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C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서 고구마 매수 자금을 빌려줄 사람으로 C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여기에 공모하여 가담한 바도 없다.<2>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2022노1354 사건 공소사실의 첫째 줄에 “피고인 A은 2021.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 란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제1, 2 원심판결이 순차로 선고되었는데, 피고인 A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제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8. 7.경 C에게 이미 그만 둔 H의 경기지사 명함(피고인 A)과 전무 명함(피고인 B)을 주었던 점, ② 피고인 A은 당시 C에게 H 주주명부와 H 및 O 명의의 2018. 6. 27.자 고구마밭 포전 매매계약서도 제시하였는데, H와 O 사이에 위와 같은 포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매매계약서에 작성된 토지 또한 해남군이나 국가 등의 소유로 O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들은 C에게 2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2018. 5.경 R와 체결한 7억 9,500만 원 상당의 농산물 유통계약과 관련하여 2018. 7.경 작황부진 등으로 인하여 2 ~ 3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고 있었고, 기타 M, S 등 다수의 거래처에 대한 농산물 구입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D 또한 보유한 자산이 없이 거액의 손실만 보아 실질적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던 점, ④ 피고인 A은 피해자 G로부터 받은 돈 중 9,700만 원은 기존 투자자인 R에게, 2,900만 원은 M에게 각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G 이후의 추가 투자자인 주식회사 P(이하 ‘P’라고만 한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도 기존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⑤ 피고인 A이 N에게 피해자 G의 투자금 중 2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면서 고구마포전사업을 진행하고, 2019. 1. 14. N로부터 5억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는 등 고구마포전사업을 실제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N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다투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피고인 A이 단기간 내에 피해자 G에 원금 및 고수익을 돌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의 지위 등을 속여 피해자 G로부터 3억 5,0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편취의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C을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고구마 자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되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과거 경력을 소개하기 위하여 C에게 H 명함을 교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명함은 현재 자신의 소속, 직위, 연락처 등을 소개하기 위하여 교부될 뿐, 과거의 경력을 소개하기 위하여 용도로 교부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 A은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292)에서도 2018. 8. 말경 피해자 P의 직원들에게 자신을 H의 경기지사장으로 소개한 바 있다. C은 제1 원심 법정에서, H가 예산 배정 문제로 진행하지 못하는 수익성이 좋은 고구마 사업을 그 임직원인 피고인 A이 자신의 별도 회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피고인 A에게 고구마 구매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136쪽), 이에 의하면 C이 피고인들을 H의 임직원들로 믿었으면서도 H가 아닌 D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충분히 수긍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H의 임직원으로 소개하였다는 C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2018. 5. 14.부터 2018. 10. 30.까지 포전업무를 맡긴 N에게 13억 8,63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고구마 포전 매입 평당 단가(7,000원) 및 평당 고구마 수확량(6kg)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위 13억 8,630만 원으로 매입할 수 있는 고구마 수량의 25.3%만으로도 피해자 G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구마가 실제 수확되기 전에 고구마의 수량이 아닌 고구마밭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미리 고구마를 구입하는 내용의 포전매매는 미래의 작황이나 시세에 따라 수익성 여부가 좌우되는 위험성이 높은 거래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에도 작황부진으로 이미 상당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D의 열악한 자금 사정으로는 위 작황부진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G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 없이 단기간 내 수익을 보장하며 피해자 G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돈을 교부받은 점, D는 피해자 G 외에도 P 등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고, 이와 관련된 모든 포전매매업무를 N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는바, N에게 지급한 전체 금액이 피해자 G로부터 빌린 돈을 상회한다고 하여 피해자 G에 대한 계약 이행이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 및 P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액을 바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N에게 피해자 G의 투자금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G에 대한 지급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주식회사 Y에 대한 사기의 점
제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자본금이 1,000만 원인 영세업체로서 2018년 상반기에 R와 농산물 유통계약을 통하여 이미 2 ~ 3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고 있었고 다수의 거래처에 농산물 구입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등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실질적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이 Z협동조합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Y(이하 ‘Y’라고만 한다)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고구마 구입대금이 아닌 기존 투자자인 AA에 대한 채무변제, 직원 AB의 급여 지급,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Y의 대표 AC를 기망하여 고구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제2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이미 2018. 8. 및 2018. 9. G 및 P로부터 이 사건과 유사하게 고구마 매수 자금을 투자받았으나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9. 11.경 다시 피해자 Y에게 수익을 보장하며 그로부터 고구마 매수 자금을 투자받은 점, ② 피고인 A이 피해자 Y에 대하여 수익을 보장하였던 시점은 포전매매업무를 맡겼던 N에게 거액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고구마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던 시점 이후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Y의 대표 AC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제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 AD에 대한 사기의 점
제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① AE, A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AE, AF을 통하여 AG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담보를 요구하여 마스크를 제공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스크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마스크를 납품한 ‘AH’가 채권자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마스크가 판매되더라도 대금을 실제 지급받는 대신 기존 채무변제에 충당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③ 위 피해회사의 실운영자 AI은 피고인 A에게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어느 업체에 납품하였는지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회피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AI을 기망하여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하여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제2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1 원심은 위 가. 1)항의 각 사정들을 포함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2018. 7. 31. 피해자 G와 Q 사이의 상품공급계약 및 피해자 G와 D 사이의 상품공급계약이 각 체결되었고, 2018. 8. 10. 추가로 피해자 G와 Q 사이의 상품공급계약 및 피해자 G와 D 사이의 상품공급계약이 각 체결되었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도 위 각 계약서의 내용은 모두 숙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은 2018. 2.경부터 D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D의 영업이익을 7:3으로 분배받기로 약정하여 사실상 동업자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G를 소개할 당시 피고인 A이 투자 손실을 입어 자기 자금이 없었고 이미 자금을 끌어다 쓸 만큼 사용한 상태로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C을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3억 5,0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제1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4. 가. 2)의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H의 임직원으로 소개하였다는 C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고 평가되는 점, ② 피고인 B은 2018. 7. 31.자 및 2018. 8. 10.자 각 상품공급계약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제1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B도 위 각 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2018. 7. 31.자 상품공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참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C은 제1 원심 법정에서, 2017년경 피고인 B 및 N이 관여된 감자 거래로 인하여 5억 4,0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 피고인 B이 먼저 이 사건 무렵 C에게 연락하여 위 감자 관련 거래로 인한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을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G가 D에게 이 사건 고구마 매입 자금을 투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④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실제로 D를 위하여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D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약 4,29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포전매매계약을 담당한 N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기도 하하였는바, 피고인 B은 농산물 유통업체와 산지를 알선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이 사건 고구마 포전매매사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각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