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노8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D은 동업 관계로 D은 근로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음식점업(카페)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조건의 명시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2022. 1. 30.경까지 사이에 위 카페에서 음료 제조및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나.

금품 청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근로자 D의 2022년도 1월분 임금 2,975,806원, 2021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669,270원 등 금품 합계 4,645,076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3,510,884원(세전)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당심의 판단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에 관한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2021. 5. 20. 각자의 지분 비율을 명시한 공동사업 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점, ② 피고인, D과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한 H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을 C 공동 대표로 알고 있었다, 처음 창업을 할 때부터 공동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D도 비용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D은 C의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집기류 수납할 곳 만들 수 있는지, 포토존을 만들 수 있는지, 통유리 하면 전선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화장실은 어떤 느낌으로 할 건지, 매장 안에 거울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공간이 되는지'를 인테리어 업체에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D이 C에서 퇴사하기 한참 전인 2021. 5. 19. D에게 'D맨~! 저번에도 말했듯이 나는 너랑 같은 동업자일 뿐이야, 오히려 너가 유경험자이지! 나도 집에 돈을 벌어가는 게 당연한 결혼한, 너랑 같은 입장의 사람인 거는 알지?? 그럼에도 너는 아이가 있고 외벌이기에 적지 않은 월급을 주고, 잘 안되었을 시에도 너가 투자금액은 지켜주기로 한 것은 잘되든 안되는 친구로서의 안전장치로서 어떤 상황이 되든 사이가 멀어지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한 거였던 거 너도 잘 알 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D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읽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D이 C에 고용된 근로자였는지 의심이 가고, 피고인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 등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기민 최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