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417,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5.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성립일인 2009. 7. 3.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21. 11. 20.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2012. 10. 30.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개정된 것인데, 이 사건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1><2>
원고는 2021. 11. 21.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으로 190,348,758원을 지급받았고,2021. 12. 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이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이라 한다) 중 51,464,758원(퇴직소득세 포함)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09. 7. 3.부터 피고의 등기임원인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여 2021. 11. 20. 사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353,076,936원에서 기지급 퇴직연금 190,348,758원 및 상계된 51,464,758원을 공제한 나머지 111,263,420원(= 353,076,936원 - 190,348,758원 - 51,464,7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의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임
원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규정 개정에 관한 2012. 10. 30.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소집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며, ③ 설령 적법한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은 지나치게 과도한 퇴직금보수를 규정하여 신의칙에 위반되고, ④ 원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⑤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는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피고 주식의 40%를 보유하였던 C이었고, 원고는 C의 지휘 · 감독을 받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7, 8, 12호증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2. 12. 및 2014. 3.경 C에게 업무상황 등을 보고한 사실, 피고의 최초 본점소재지가 C이 2003.경부터 임차한 건물과 일치한다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소위 창단멤버이고, 피고의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원고가 2009. 7. 3.부터 2021. 11. 20.경까지 약 12년 동안 계속하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C뿐만 아니라 원고 또한 재직 당시 피고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었고, 주식 보유의 정도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보고는 임원 간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C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으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아 원고의 등기 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쳤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금의 산정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9. 7. 3.부터 2021. 11. 20.까지 피고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사임한 사실, 원고는 2018. 12.부터 2021. 11.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6,538,462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금은 328,230,792원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위 퇴직금에서 원고가 기지급 받은 퇴직연금 190,348,758원 및 상계액 51,464,758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86,417,276원(=328,230,792원 - 190,348,758원 - 51,464,7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9. 7. 3.부터 2011. 12. 31.까지의 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 평균임금 × 지급률 × 근속연수(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항의 1.의 ㉮, 이하 '이 사건 규정' 기재는 생략한다)
평균임금 : 6,538,462원
위 평균임금은 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급여의 월 평균액과 퇴직 직전 1년간의 상여금의 월 평균액의 합계로 계산하므로(제4조 제1항의 1.의 ㉯), 원고의 평균임금은 6,538,462원(= 6,538,462원 × 3개월 / 3개월)이다.
지급률 : 6배수
근속연수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지급률은 6배수가 되고(제4조 제2항),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재직을 시작한 2009. 7. 3.부터 사임일인 2021. 11. 20.까지의 근속연수가 10년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지급률은 6배수이다[원고는 2009. 7. 1.부터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성립일은 2009. 7. 3.이고, 피고의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원고가 피고의 성립일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2021. 11. 20.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규정은 피고의 등기임원에 관하여만 적용되므로(제2조 제2항), 퇴직금 산정에 있어 원고의 재직일은 2009. 7. 3.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에서도 같다].
근속연수 : 2년 5개월
임원의 근속연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하는데(제4조 제1항 1.의 ㉰), 위 2009. 7. 3.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은 2년 5개월 29일이므로, 근속연수는 2년 5개월이다.
소결 : 94,807,699원[= 6,538,462원 × 6 × (2 + 5/12)]
2012. 1. 1.부터 2021. 11. 20.까지의 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 0.1 × 지급률 × 근속연수(제4조 제1항의 2.의 ㉮)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 78,461,544원
위 평균급여는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으로 계산하므로(제4조 제1항 2.의 ㉯), 78,461,544원[= 235,384,632원(=6,538,462원 × 36개월) / 3년,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지급률 : 3배수(제4조 제2항)
근속연수 : 9년 11개월
임원의 근속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보고(제4조 제1항 2.의 ㉰), 2012. 1. 1.부터 사임일인 2021. 11. 20.까지의 기간은 9년 11개월이 된다(원고는 근속연수의 종기를 2021. 12. 21.로 정한 후 그에 따라 근속연수를 10년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2021. 11. 21. 이후에도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 233,423,093원[= 78,461,544원 × 0.1 × 3 × (9 + 11/12), 원 미만 버림]
퇴직금 총액 : 328,230,792원(= 94,807,699원 + 233,423,093원)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항변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2항은 임원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등 참조), 주주총회결의 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그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규정은 2012. 10. 30.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되었고,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2012. 11. 1. 작성 2021년 증서 제5181호로 된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40% 주주이었던 C이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 당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C은 피고의 경영권 분쟁등과 관련하여 서로 갈등을 빚어왔던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임시주주총회에 관하여 소집 절차의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가 적법한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항변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되는바(대법원 1983. 12.27. 선고 83다카331 판결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2009. 7. 3.경부터 2021. 11. 20.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이 추정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과다한 보수책정으로 인한 신의칙 위반 항변
상법은 제388조에서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이사의 보수에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던 기간, 원고가 지급받아 온 보수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피고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항변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대법원 1988. 6. 14.선고 87다카2268), 회사가 이사를 선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회사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상 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위 퇴직급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재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퇴직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채권이 아닌 이사의 보수청구권으로서 상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원고의 사임일인 2021. 11. 20.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5. 2. 2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퇴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86,417,276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상계일) 다음 날인 2022.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최은주
13년 이하 3배수, 3년 초과 ~ 6년 이하 4배수, 6년 초과 ~ 10년 이하 5배수, 10년 초과 6배수
23년 이하 1배수, 3년 초과 ~ 6년 이하 2배수, 6년 초과 ~ 10년 이하 3배수, 10년 초과 4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