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709
판결선고
2025. 9.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근생시설 및 도시생활시설 주택상가공사 공사현장에서 2022. 12. 12.부터 2024. 5. 31.까지 근무한 F의 2024. 4월분 임금 6,250,000원, 2024. 5월분 임금 6,250,000원, 체불임금 합계 12,500,000원을, 서울 서대문구 G 건립공사 공사현장에서 2022. 1. 3.부터 2024. 5. 18.까지 근무한 H의2023. 11월분 임금 3,000,000원 2023. 12월분 임금 3,000,000원, 2024. 2월분 3,333,334원 2024. 3월분 3,333,334원, 2024. 4월분 3,333,334원, 2024. 5월분 1,940,710원, 연말정산 미환급금 2023년 493,580원, 2024년 419,720원, 연차유급휴가미 사용수당 3,947,300원, 체불임금 합계 22,801,312원, 도합 35,301,3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근생시설 및 도시생활시설 주택상가공사 공사현장에서 2022. 12. 12.부터 2024. 5. 3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8,995,309원을, 서울 서대문구 G 건립공사 공사현장에서 2022. 1. 3.부터 2024. 5. 18.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7,816,663원, 퇴직금 합계 16,811,9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차 수당산정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상여명세서, 사업 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2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합계 약 5,2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각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