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91
판결선고
2025. 7.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서울 용산구 E 소재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원수급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10. 15. 부터 2021. 1. 7. 까지 직영인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 10월 임금 250,000원, 2020. 11.월 임금 2,000,000원, 2020. 12월 임금 1,500,000원, 2021. 1월 임금 25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및 미지급한 임금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