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706
판결선고
2026. 2. 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E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4. 9. 6.부터 2024. 9. 7.까지 내장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9월 임금3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9월 임금 5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년 9월 임금 3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 기본 정보조회, 명함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캡처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