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5.1. 1.부터 2023. 7.까지 1년 단위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원고가 피고의 재직기간 중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명세서에는 지급내역에 퇴직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은 월 238,000이다.
피고는 2025. 2. 1. 퇴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5. 2. 14.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6,776,90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지급 하기로 하고,2015. 2.부터 2023. 7.까지 102개월 동안 피고에게 매월 238,000원씩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피고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합계 24,276,000원(=238,000원 × 102개월)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합의하여 매월 238,000원을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금원은 원고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5. 1. 1.부터 피고로부터 퇴직금 매월 중간정산요청서를 제출받았다
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에게 지급한 2013. 1.분 급여에도 퇴직금 명목의 238,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그 즈음에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서를 수령한 자료가 없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 매월 중간정산요청서'에 무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퇴직금 매월 중간정산요청서는 근로계약서와 일체로 이루어진 서류로서 중간정산요청서에 무인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피고에게 퇴직금 매월 중간정산요청서를 징구한 것으로 보여 피고가 '퇴직금 매월 중간요청서'에 날인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2014. 4.분 급여내역서에는 퇴직금 명목의 지급액이 없음에도 급여액총액은 직전 급여액수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기본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매월 동일한 금액인 238,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임금과 구별하여 별도로 지급된 돈이라고 보면 오히려 직전보다 임금이 감액되어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차은경(재판장) 장재윤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