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노876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E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근로자 E이 수령한 월 급여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근로자 E은 2018. 5.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서 퇴직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독립한 사업자로서 F 매장의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근로자 E이 수령한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8. 5.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은 E이 2017. 7.경부터 2017. 11.경까지 F 매장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이 F 매장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018. 5.경부터 2018. 12.경까지라고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법리에다가 원심이 든 여러 사정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E이 F 매장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D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E의 계속근로기간이 2016. 6. 1.부터 2024. 4. 30.까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E은 F 매장에서 주차관리를 하기 이전에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관하여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도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인다. E이 F 매장으로 이동한 뒤에 그 이전과 비교하여 근무의 자율성이나 지휘·감독의 정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E이 F 매장으로 이동한 뒤에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독자적으로 손익을 계산하고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③

E이 다시 D로 복귀한 뒤에는 D의 근로자였던 G이 F 매장 주차관리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였고,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2번).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심이 든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장용 강제인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