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36
판결선고
2025. 8.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빌딩 C호에 소재한 (주)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주차장 관리 및 퀵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21. 4.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21,384,1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 E이 수령한 월급여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인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근로자 E이 수령한 월급여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거나 무효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 E은 2017. 7.경부터 2017. 11.경까지 F 매장의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퇴직하였으므로 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주식회사 D는 F와 주차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파견하였는데 파견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근로자 E은 F 매장의 주차관리 업무를 대체 수행하다가 다시 복귀한 점, 주식회사 D에서 위 기간 동안 근로자 E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간 역시 근로자 E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 및 액수, 처벌전력, 강제집행을 통하여 퇴직금이 지급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