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14,409원 및 이에 대한 202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2017. 4. 17.부터 2023. 5. 17.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 임금과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42,314,409원 미지급, 원고 2024. 9.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0,000,000원, 피고로부터 2026. 2. 2.부터 2026. 4. 4.까지 합계 600,000원 각 지급받음, 잔존 미지급 금품 31,714,409원(= 42,314,409원 -10,000,000원 - 6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발생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박대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