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D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7. 1.부터 2025. 7. 31.까지 본부장으로서 가맹점 운영관리를 담당하며 근무한 근로자 E의 25.4월 상여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4.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근로자 E의 2026. 1. 12.자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