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6. 13. 선고 2000가단170115 판결

2000

주문

1.

원고 L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41,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5. 31.부터,

나.

원고 B에게 2,077,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5. 31.부터,

다.

원고 C에게 2,109,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5. 31.부터,

라.

원고 D에게 1,539,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5. 31.부터,

마.

원고 E에게 1,981,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5. 31.부터,

바.

원고 F에게 4,602,5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3. 15.부터,

사.

원고 G에게 1,154,25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3. 26.부터,

아.

원고 H에게 1,347,6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5. 7.부터,

자.

원고 I에게 3,778,625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2. 26.부터,

차.

원고 J에게 4,424,625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0. 31.부터,

카.

원고 K에게 3,716,875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2. 26.부터,

타.

원고 M에게 3,117,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5. 31.부터,

파.

원고 N에게 6,927,875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2. 26.부터,

각 2001.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M, 원고 N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피고의, 그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들의 상여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O(변경전 상호는 P 주식회사, 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섬유류의 제조·가공·판매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이 별지 '미지급상여금 및 미지급제수당 일람표(이하, 일람표라 한다)' 중 각 '입사일'란 기재 일시부터 '퇴사일'란 기재 일시까지 기간 동안 그 건설사업부문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1999. 3. 5.부터 1999. 12. 26.까지 사이에 각 퇴직하였는데,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그 취업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설 3일전, 4, 6, 8월말, 추석 3일전, 12월말 등 6회에 걸쳐 기본급과 직무수당의 100%씩 연간 600%의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오다가 1997년 12월말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 시작하여 '별지 미지급상여금 계산표(이하, 계산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1999년 12월말까지(원고들의 각 퇴직시까지) 사이에 위 일람표 '미지급상여금'란 기재의 각 금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회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퇴직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위 상여금의 미지급은 당시 국가의 외환위기상황(이른바 IMF관리경제체제)으로 인한 극심한 불황속에서 자구책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구조조정보다는 상여금의 삭감을 선택하여 1998. 5.경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1998. 6.경 위 취업규칙의 상여금 조항을 삭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위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제1, 2, 3호중, 을제4호증의 1 내지 8, 을제5, 6호증, 갑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Q, R, S의 각 증언(다만, 증인 R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1998. 5. 24.부터 1998. 5. 29.까지 사이에 그 건설사업부문의 본사 및 각 건설현장별로 근로자 모두 51명 중 44명을 참석하게 하여 그 중 39명으로부터 '외환위기상황에서 경영위기극복을 위하여 1998년에 지급될 상여금 전액(600%)을 삭감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상여금 삭감 동의각서'에 서명을 받은 후 1998. 6.경 위 취업규칙의 상여금 조항을 삭제한 사실, 당시 피고회사의 섬유사업부문은 근로자가 1,000여명으로 그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었으나 건설사업부문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 위 상여금 조항의 삭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로서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피고회사의 건설사업부문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이고, 그 집단의사결정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5055 판결 등 참조)이므로, 피고회사 건설사업부문의 근로자 모두 51명 중 그 과반수가 넘는 39명의 동의에 의한 위 취업규칙의 변경은 1998년에 지급될 상여금 삭감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회사는 다시, 1997년 12월말에 지급될 상여금은 위 상여금 삭감동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회사의 섬유사업부문 노동조합이 1998. 6.경 단체협약 보충협약서에 의해 1997년도 상여금을 반납하였고 이는 원고들의 1997년 12월말 상여금에도 적용되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업종이 동일하지도 아니한 섬유사업부문의 단체협약이 그 보다 유리한 원고들에 대한 취업규칙을 배제하고 원고들에게 확장하여 적용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피고회사는 또한, 1999년에 지급될 상여금은 위와 같이 상여금 조항이 삭제되어 이미 취업규칙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은 '1998년에 지급될 상여금 전액(600%)을 삭감'하는데 대한 것으로서 이러한 동의에 기하여 위 상여금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1998년에 지급될 상여금 삭감 부분을 넘는 위 취업규칙의 변경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F, J은, 위 원고들이 위 1998년에 지급될 상여금 삭감에도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F이 위 상여금 삭감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을제4호증의 2의 일부 기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 F, J이 위 상여금 삭감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이고, 당해 근로자가 아닌 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도 역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상여금 삭감에 대한 동의 당시 1998년에 지급될 상여금 중 설 3일전과 4월말에 지급될 상여금(200%)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에 의한 상여금 삭감 동의가 위 원고들에게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나머지 원고들은 그 동의 내용에 비추어 1998년에 지급될 상여금 중 이미 발생한 부분도 포함하여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부분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들은, 위 상여금 삭감 동의는 피고회사가 그 동의방식 및 동의각서용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작성·배포한 것으로서 각 부서 및 현장별로 연서하여 동의하는 서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당시 피고회사에 대대적인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인 피고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한 서명지시에 불과하고, 피고회사의 건설팀 부장인 소외 T 또는 책임자들이 원고들이 서명할 때 옆에 지켜서서 회사차원의 대대적인 행사이니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용자측의 적극적인 개입과 간섭에 의한 것으로 원고들의 집단적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감원대상에 들지 아니하려는 강박상태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4호증의 1 내지 8, 을제8호증, 을제10 내지 13호증, 을제16, 18, 19호증, 을제2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Q, R, S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가 위 상여금 삭감 동의를 받음에 있어 T 부장 등을 건설사업부문의 본사 및 각 건설현장별로 보내어 근로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미리 준비한 동의각서용지에 서명을 유도한 사실, 당시 1997년말부터 국가의 외환위기 상황으로 건설업 등의 극심한 불황속에서 피고회사도 경영위기를 맞아 일부 근로자를 감원하는 등의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반증 없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상여금 삭감 동의가 피고회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간섭에 의한 것이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취지의 갑제5호증의1, 2, 3, 갑제7호증의1, 2(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또한 위와 같은 방법이 근로자들의 집단적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의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에 집단적의사결정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일 뿐 근로자들이 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회의방식으로 하든, 투표방식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이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문제로서 피고회사가 위와 같은 연서방식을 요구한 것만으로 위 상여금 삭감 동의가 효력이 없다 할 수 없으며, 또한 강박상태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갑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L는 피고회사를 퇴직한 후 서울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관련 진정을 하였다가 1999. 10. 13. 피고회사와 사이에 퇴직금, 제수당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후 상여금 등 임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 이는 위 상여금 등 임금에 관한 부제소합의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 L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회사의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 L는 진정취하조건의 합의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2.

원고 A, B, C, D의 수당지급청구에 관하여.

갑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으로 하고, 위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며,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정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월간근로시간을 다한 자에게 1일간의 월차휴가를 주기로 규정(급여규정 제14 내지 18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별지 1. 내지 4. 각 원고별 미지급수당등 산정내역서 기재와 같이 월차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위 주장과 같은 시간외 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취지의 갑제3호증의 1 내지 4(야간근무일지), 갑제4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는 그 작성방법과 내용, 그 작성자와 위 원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증인 R의 일부 증언 역시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하며 갑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위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월차수당의 요건인 월간근로시간을 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 L를 제외한 원고들에게 1997년 12월말에 지급될 상여금과 1999년 이후에 지급될 상여금을, 또한 원고 F, J에게 1998년에 지급될 상여금 중 설 3일전, 4월말에 지급될 상여금(200%)을 각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 계산표 및 일람표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A에게 2,141,000원(1,070,500원 × 200%)과 이에 대하여 1999. 5. 31.부터, 원고 B에게 2,077,000원(1,038,500원 × 200%)과 이에 대하여 1999. 5. 31.부터, 원고 C에게 2,109,000원(1,054,500원 × 200%)과 이에 대하여 1999. 5. 31.부터, 원고 D에게 1,539,000원(769,500원 × 200%)과 이에 대하여 1999. 5. 31.부터, 원고 E에게 1,981,000원(990,500원 × 200%)과 이에 대하여 1999. 5. 31.부터, 원고 F에게 4,602,500원(1,315,000원 × 350%)과 이에 대하여 1999. 3. 15.부터, 원고 G에게 1,154,250원(769,500원 × 150%)과 이에 대하여 1999. 3. 26.부터, 원고 H에게 1,347,600원(673,800원 × 200%)과 이에 대하여 1999. 5. 7.부터, 원고 I에게 3,778,625원(795,500원 × 475%)과 이에 대하여 1999. 12. 26.부터, 원고 J에게 4,424,625원(769,500원 × 575%)과 이에 대하여 1999. 10. 31.부터, 원고 K에게 3,716,875원(782,500원 × 475%)과 이에 대하여 1999. 12. 26.부터, 원고 M에게 3,117,000원(1,558,500원 × 200%)과 이에 대하여 1999. 5. 31.부터, 원고 N에게 6,927,875원(1,458,500원 × 475%)과 이에 대하여 1999. 12. 26.부터 각 피고 회사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1.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L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6. 13.

판사 신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