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향,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특히, 피고인이 체납된 퇴직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가 파산함으로써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형법 제30조(판시사실 제1의 가. 퇴직시 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제2항, 형법 제30조(판시사실 제1의 나.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판시사실 제2의 가. 퇴직시 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제2항(판시사실 제2의 나. 임금미지급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2000.12.27.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신동헌
판사 전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