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1고단1813
판결선고
2002. 7.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년경 창원시에서 B 합자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부지 매입에 있어서의 우선권확보 등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여 친인척들을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한 뒤 인사, 노무, 경영을 한 곳에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G 그룹을 운영하다가 1996년경 본사를 서울 중구 H로 이전하여 1997년부터 I과 공동사업으로 전국 38개소에서 장기임대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건설업에서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꾀할 목적으로 금융업을 그룹의 주력사업으로 설정하여 3,8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여 J, K, L 등의 종금사를 인수하고, M은행, N은행, O은행 등 시중은행의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하는 등으로 상시근로자 68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에 종사하던 자인 바, G그룹의 감사로서 기획업무를 총괄한 공소외 P, B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각 현장의 공사감독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Q,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각 현장의 보증사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한 공소외 R,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하자보수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S,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계 등 재정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T,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인사 및 노무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U와 공모하여,
매월 10일은 G 그룹 신하 위 각 회사들의 임금 정기지급일이고, 매월 25일은 간식 비 및 외주접대비의 지급기일로서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1999. 8. 10.경 서울 중구 H 소재 G 그룹 사무실에서, B 합자회사에서 근무한 근 로자 V의 98. 7.분 임금 929,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 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체불임금현황표(1) 내지 체불임금현황표 (5) 기재와 같이 B 합자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137,764,470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 하지 아니하고,
1998. 3. 25. 위 G 그룹 사무실에서, B 합자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V의 98. 2.분 간식비 및 외주접대비 합계 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체불임금현황표(6) 내지 체불임금현황표 (10) 기재와 같이 E 합자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44명의 간식비 및 외주접대비 합계 94,643,300원을 각 정 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1999. 1. 13. 위 B 합자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W의 퇴직금 767,530원 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 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현황표(11) 내지 체불임금현황표(17) 기재와 같이 B 합자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345명 합계 865,359,4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 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X, T, Q,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Z, AA, AB, AC,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02. 7. 24.
판사 하현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