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4. 7. 30. 한 고용승계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7.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에 가입한 근로자이다.
피고의 발전 자회사 분할정책의 시행
피고는 2001. 4. 2. 전력산업 구조개편정책의 일환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력산업법'이라고 한다) 및 상법 제530조의 12에 의하여 피고는 모회사로 그대로 존속하면서 발전 부분을 분할하여 6개의 발전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이하 '중부발전'이라고 한다),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이하 '남부발전'이라고 한다),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남동발전'이라고 한다),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이하 '서부발전'이라고 한다),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이하 '동서발전'이라고 한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수력원자력'이라고 한다)를 신설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파견명령과 추가 고용승계
피고의 발전 부분 근로자 14,843명 중 98%인 14,525명은 회사 분할에 따른 발전자회사로의 고용승계에 동의하였으나, 원고들을 비롯한 2%인 318명이 고용승계에 부동의함에 따라 그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동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1. 4. 2. 피고의 인사처에서 다음 표와 같은 직위로 근무하던 원고들에게 다음 표와 같은 발전 자회사에서의 1년간 파견 근무를 명령하면서 그 기간 중에 원고들이 고용승계에 동의하면 전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발전 자회사에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피고에서와 같은 근로조건 아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15%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은 반면, 고용승계에 부동의하여 발전자회사에 파견된 원고들은 파견 전과 같은 근로조건 아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에서 근무하던 때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았다.
위 318명의 부동의자 중 86명만이 2002. 4. 1.까지 추가로 동의하자, 피고는 2002. 4. 2. 원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부동의자 232명의 파견기간을 1년 갱신하면서 1년간 발전 자회사와 피고 간의 임금 차액분의 지급을 고용승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4명만이 이에 응하는 등 추가 고용승계 실적이 미진하자, 수차례 협의 끝에 2003. 4. 2. 노동조합과 사이에 '1. 2003. 4. 2.부로 파견기간을 1년간 연장하되 임금은 모자회사 기준 중 높은 것을 적용한다. 2. 6개 발전 자회사와 협의 후 각 사별 인력운영사정을 고려하여 2003. 4. 18.까지 파견 직원의 교차전적을 허용한다. 3. 2001. 4. 2.부로 발전회사에 파견발령을 받은 직원 중 2003. 4. 2. 2003. 4. 18. 전적한 직원에게 2001. 4. 2.부터 전적일까지의 모자회사간 임금 차액 정산분과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3,000,000원을 지급하되 향후 더 이상의 조건부 전적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하였다.
이에 위 232명의 부동의자 중 148명이 2003. 12.경까지 추가로 동의하였고, 피고는 수차례 협의 끝에 2004. 4. 2. 노동조합과 사이에 '발전 자회사(6개사)로의 교차전적을 수용하고 이를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의 복귀 여부는 조합원의 제소에 의한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른다'고 합의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 예고 및 고용승계 명령
피고는 2004. 5. 20. 그 때까지도 고용승계에 동의하지 아니한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2004. 7. 30.까지 발전 자회사로 전적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04. 4. 2.자 노동조합과의 합의 결과 등에 의거하여 2004. 7. 30.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조치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원고들이 계속 고용승계에 동의하지 않자 2004. 7. 30. 원고들에게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발전 자회사로의 각 고용승계를 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고 한다)하였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력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분할'이라 함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가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회사'라 함은 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할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기타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10조(고용계약의 승계) 신설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에 종사하는 직원과 한국전력공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는 신설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