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요 지]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요구한 후 급여지급 항목에 퇴직금 항목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한 후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인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근로자들과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사 건 / 2004.10.22 선고, 서울중앙지법 2004고정2208 근로기준법 위반
* 피고인 / ○○○
* 항고인 / 피고인
* 검 사 / 김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합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동 ○○○-9 소재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미디어텍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던 사용자인 바, 위 회사에서 2001.6.18부터 2002.12.1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지○○의 퇴직금 1,186,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428,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지○○, 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이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