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4고합145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