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3. 선고 2004고합4332004 판결

200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7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주식회사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