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 D, E, F, G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5고단316,2005
판결선고
2005. 4. 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H노동조합(약칭 'H 노조) 사무처장, 같은 C은 정책기획실장, 같은 D은 기술본부장, 같은 E는 역무본부장, 같은 F은 승무본부장, 같은 G은 차량본부장으로서,
H노조는 2004. 6. 11. 11:20경 I 소재 J 광장에서 K · L · M · N 노동조합, O노동조합및 P노동조합 등 6개 노조와 함께 소위 Q 노동조합연대(약칭 'Q연대')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②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③ 구조조정 중단 ·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④ 지하철과 철도의 공공성 강화 ⑤ 시민안전대책 마련 및 중앙정부 예산지원 ⑥ 이용시민 건강권 확보 및 궤도 노동자 노동권, 건강권 보장 ⑦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및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 등 대정부 7대 공동요구안을 채택한 후 관철을 위해 Q연대 차원에서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2004. 6. 22. 13:20경 위 I 소재 R공사 본사 지하 강당에서 노조 집행간부 및 대의원등 약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중앙확대상무집행위원 및 대의원 전원으로 정의대책위원회(약칭 '쟁대위')를 구성하고, 같은 날 14:50경 쟁대위위원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차 쟁대위 회의를 개최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등 투쟁일정을 확정하고,
2004. 7. 5.부터 7.까지 H 노조원 총 5,65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 참가 조합원 5,001명중 3,045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자 '① 정부는궤도 사업장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인원충원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배정 계획을 밝히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② 정부는 파국을 방치하고 무분별한 직권중재에 기대어 사태를 해결하려는 관행에서 벗어나 성실하고 진지한 대화여건 조성에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③ 정부가 진정 공공부문의 주5일제가 원만하게 도입정착되길 원한다면 실질적 사용자로 직접 교섭에 나서 책임있는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7. 21. 04:00을 기해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2004. 7. 8. 14:00경 R공사 지하 강당에서 쟁대위 위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쟁대위 회의를 개최하여 '7. 10. 교통체계일방 개편 및 주40시간제 일방시행에 대한 S시 및 공사규탄집회, 7. 13. 조합원 총회, 7. 20. 총파업 출정식, 7. 21. 04:00 총파업 돌입' 등 향후 투쟁일정을 확정 발표하고,
2004. 7. 19. 14:00경 S지방노동위원회가 '① 근무형태 및 인원은 노사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8. 31.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12. 31.까지 결과 도출 ② 현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월차, 연차,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대로, 초과근로수당은 현행방법대로 수당 지급 ③ 2004년도 임금인상은 총액대비 3%'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간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신규인력 3,205명 증원 및 주 40시간 근무와 관련된 근무형태개선'등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을 이유로 H노조가 그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23:35경 S지방노동위원회에서 S지하철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권고와 공익위원들의 의견제시를 토대로 7. 20.자로 중재회부하기로 결정한 후 노조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자,
2004. 7. 20. 11:20경 T빌딩 1층에서 U단체 집행부 및 Q연대 소속 5개 지하철노조위원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① 직권중재 회부, 공권력 투입, 구속위협이 판치는 나라에서 안정적 노사관계는 불가능하다 ② U단체 V연맹 산하 Q연대의 핵심요구는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이며, 이는 지하철 노동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 운수노동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③ U단체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교착상태에 빠진 단위 연맹을 중심으로 7. 21. 제3차 총력투쟁을 시발로 7. 23.까지 매일 오후 15:00경 성실교섭 촉구 대정부 집회를 개최할 것이고, 7. 24.에는 이라크 파병저지와 주5일제 쟁취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④ 정부와 사측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직권중재와 공권력에 의존해 탄압을 계속해 온다면 한국의 노사정 관계는 어떠한 발전적 논의도 불가능하게 된다' 등의내용을 담은 회견문을 발표한 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7. 21. 04:00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하고,
2004. 7. 20. 20:35경 위 W에서 H 노조원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출정식을 개최하고, X 소재 Y공사 Z차량기지 주공장으로 이동하여 같은 달 21. 04:00경까지 위Z차량기지 주공장에서 K 노조원 등 약 5,0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파업전야제를 개최한 후,
H노조 위원장 AA, 부위원장 AB, 기술본부 사무국장 AC, 역무본부 사무국장 AD, 승무본부 사무국장 AE, 차량본부 사무국장 AF, 사수대장 AG, 1지구 선봉대장 AH, 2 지구 선봉대장 AI, 3지구 선봉대장 AJ, 4지구 선봉대장 AK, 5지구 선봉대장 AL, 6지구 선봉대장 AM 등 H노조 집행간부 및 파업참가 노조원 등과 공모하여,
2004. 7. 21. 04:00경부터 같은 달 24. 20:47경까지 위 Z차량기지 및 AN 소재 AO차량기지 등지에서 H소속 운수, 기관사, 차장, 승무관리, 차량, 시설, 전기, 신호통신, 기술분야 등 각 분야 노조원 2,391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사흘 동안 S지하철 AP, AQ,AR, AS선의 지하철 운행관련 업무를 중단한 채 총파업을 단행하는 등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인 R공사측으로 하여금 1,733명의 외부 대체인력투입, 전동차운행시간 단축, 운행회수 감축 등의 업무지장을 초래케 하여 운송수입금을 감소시키고, 대체인력 투입비 등으로 합계금 1,376,337,000원 지출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R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쟁의대책위원회(중앙확대상무집행위원명부), 노동조합임시대의원대회 결과, 9기 제6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제1,2차 각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자료, 중재회부결정통보, 파업기간중 수송영향분석 보고, 비상수송대책 예산집행실적, 비상수송대책관련 예비비집행실적, 비상수송대책관련 시간외수당 집행실적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쟁의행위는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3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성의 요건은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 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9. 22. 선고 2004도3894, 1996. 2.27. 선고 95도297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4. 7. 21.부터 같은 해 7. 24.까지 계속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참가규모와 기간에 비추어 위력으로 R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S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에 회부한 2004. 7. 20.로부터 15일 이내에 행한 것이어서 그 시기와 절차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으로 인하여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2 내지 7, 이하 같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63조(중재기간 중 쟁의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조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R공사가 H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무성의하게 임하는 등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발생에 있어 어느 정도의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임금인상 및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근무인원의 보충 등 주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방식이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평화적이었던 점, 이 사건 쟁의행위를 조기에 철회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앞서의 H 위원장 AA과 부위원장 AB에 대한 처벌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H 노동조합(약칭 'H노조')의 노조원 겸 U연맹(약칭 'U단체') 산하 V노동조합연맹(약칭 'V연맹')의 운수분과 집행위원장으로서, H노조 위원장 AA, 부위원장AB, 피고인 B, C, D, E, F, G, 기술본부 사무국장 AC, 역무본부 사무국장 AD, 승무본부 사무국장 AE, 차량본부 사무국장 AF, 사수대장 AG, 1지구 선봉대장 AH, 2지구 선봉대장 AI, 3지구 선봉대장 AJ, 4지구 선봉대장 AK, 5지구 선봉대장 AL, 6지구 선봉대장 AM 등 H노조 집행간부 및 파업참가 노조원 등과 공모하여,
2004. 7. 21. 04:00경부터 같은 달 24. 20:47경까지 위 Z차량기지 및 AN 소재 AO차량기지 등지에서 H소속 운수, 기관사, 차장, 승무관리, 차량, 시설, 전기, 신호통신, 기술분야 등 각 분야 노조원 2,391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사흘 동안 S지하철 AP, AQ,AR, AS선의 지하철 운행관련 업무를 중단한 채 총파업을 단행하는 등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인 R공사측으로 하여금 1,733명의 외부 대체인력투입, 전동차운행시간 단축, 운행회수 감축 등의 업무지장을 초래케 하여 운송수입금을 감소시키고, 대체인력 투입비 등으로 합계금 1,376,337,000원 지출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R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피고인 A은 H노조 전 위원장직을 수행하였던 적은 있으나 2003. 9.경부터 노조 전임자로서 V연맹에 파견되어 그 이후에는 H 노조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쟁의행위를 전후하여서는 운수분과 집행위원장으로서 정부 담당자와 면담을 하면서 교섭창구 역할을 하였을 뿐 H 노조의 직권중재회부 결정 후 쟁의행위결정 및 개시 여부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다른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고 있는바, 다만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4. 6. 11. Q연대 공동투쟁본부 출범식, 2004. 7. 20. 기자회견장 등과그 밖에 H노조 또는 Q연대에서 주최한 각종 집회에 조합원으로서 참석한 사실, 2004. 6. 11.에 열린 Q연대 공동투쟁본부 출범식 등 Q연대와 H노조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V연맹 간부들이 수 차례에 걸쳐 각 지지연설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04. 6. 13.부터 2004. 7. 21.까지 총 47회에 걸쳐 H노조 부위원장 AB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권중재회부 이후H 노조의 간부들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파업을 지시하였다거나, 함께 파업을 계획하였다거나 다른 노조원들을 지휘하여 실행에 옮겼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2004. 7. 23. 02:00경부터 2004. 7. 24.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파업집회장소인 Z차량기지 주공장에서 동향을 파악하면서 다른 파업 근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노조전임자인 피고인이 다른 파업 근로자와 공모하여 파업에 참여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실행 수단은 파업 자체이지 파업집회라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노조전임자로서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고유의 업무가 애초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파업집회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 파업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곧 피고인이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의 형태로 실행된 업무방해행위에 동조함으로써 파업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업무방해죄 등을 범하였다는 것이다.그러나 보증인지위에 없는 자가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 또는 의도에 동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그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취지에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동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