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5고합621,2005
판결선고
2005.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 F지부 총무국장인바,
2002년 5월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위 F지부 노조원 G로부터 "H이 F에 취업할 수 있 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H이 F에 운전기사로 채용된 후, 같은 해 6월 15일 경 서울 서초구 I 10층 소재 위 F지부 사무실에서 G로부터 취업사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0월 하순 어느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 입사지원자 8명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고 취업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53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고,
2004년 5월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위 F지부 노조원 J로부터 "K이 F에 취업할 수 있 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K이 F에 운전기사로 채용된 후, 같은 해 6월 7일경 위 F지부 사무실 밖에서 J로부터 취업사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년 12월 중순경부터 2005년 1월 중순 어느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F 입사지원자 18명으로부터 취업청탁을 받고 취업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3,08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부분 포함)
G, L, H, M, N, O, P, Q, R, S, T, K, U, V, W, J,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D, AE 작성의 진술서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8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 F지부 지부장인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4년 5월 어느 날 어느 곳에서 피고인 A은 위 F지부 노조원 J로부터 "K이 F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취업청탁 내용을 보고받고 면접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여 K의 면접전형 평가점수를 높게 채점하여 F에 운전기사로 취업하게 한 후 같은 해 6월 7일경 위 F지부 사무실 밖에서 피고인 A이 J로부터 취업사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년 12월 중순경부터 2005년 1월 중순 어느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F 입사지원자 18명으로부터 취업청탁을 받고, 취업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3,080만 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위 증거의 요지 란에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F지부 지부장으로서 산하 총무국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F의 78, 79, 80기 운전기사 채용 시 취업을 추천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79, 80기에는 면접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취업을 청탁한 사람들 가운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사례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B에게 취업사례비를 받았다고 보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시부터는 피고인 B에게 보고하면 "형(피고인 A)이 알아서 관리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피고인 B과 대질 시에는 77기 운전기사 채용 후에 피고인 B에게 보고하니 나무라는 말을 하여 돌려 주겠다는 뜻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취업사례비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 B이 기분 나쁜 투로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의 변호인 및 판사의 신문 시에는 77기 운전기사채용 후 취업사례비에 관하여 보고하여 피고인 B이 화를 낸 이후에는 피고인 B에게 취업사례비에 대하여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검사 신문 시에는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검찰에서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취업사례비 보고 여부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들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1. 12. 6.경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 F지부지부장으로 선출되었는데 2002년 F 76기 운전기사 채용에 앞서 총무국장인 피고인 A과 사무국장인 AF에게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하여 취업사례비를 절대로 받지 말라고 수시로 말한 사실, 2003년 F 77기 운전기사 채용 후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취업사례비를 받았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나무랐고 피고인 A은 다툼을 끝내기 위하여 취업사례비를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A이 77기 운전기사 채용 후 보고한 이후에도 운전기사 채용에 앞서 피고인 B에게 취업사례비를 받는다고 말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취업사례비를 수수한 직후 피고인 B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G의 고발 동기, 고발취소 경위 및 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G의 진술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취업사례비의 수수, 분배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77기 운전기사 채용 이후에는 피고인 B에게 취업사례비에 관하여 보고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취업사례비 수수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②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취업사례비 수수 사실에 대하여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취업사례비에 관하여 보고하기 이전인 76기, 77기 때에도 취업사례비를 받아 이를 사용하여 왔고, 피고인 B은 77기 운전기사 채용 이후 취업사례비에 관하여 보고받은 이후에도 그 사용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도 사용처에 관하여 보고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이 가담하였다고 기소된 시점 이전과 이후에 피고인 A의 범행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취업사례비 수수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함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③ 79기, 80기의 각 "면접전형 평가결과 종합 및 선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다른 면접위원들에 비하여 취업을 추천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면접 점수를 높게 채점하거나 추천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낮게 채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④ 취업사례비의 사용처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은 조직관리비 및 피고인 B의 지부장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조직관리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당시 수시로 타인에게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주는 소위 사채놀이를 한 사실(2005고합684 사건 수사기록 870~880쪽)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는 취업사례비를 피고인 B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 B도 그 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소결
㈎ 배임수재 부분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취업을 추천받은 사람들로부터 직접 또는 피고인 A을 통해서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업사례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직접 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의 의사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피고인 A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면접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여 면접전형 평가점수를 높게 채점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 3,080만 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다.
판단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취업 청탁을 받아 취업 후 취업사례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은 위 노동조합 F지부의 총무국장일 뿐 F의 운전기사 채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F의 78기 운전기사 채용 면접에 피고인 A이 노동조합 측 면접위원으로서 참여한 것은 지부장인 피고인 B이 출장 중이어서 참여하지 못하게 된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F 측으로부터 추천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어, F의 운전기사 채용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 노동조합 F지부의 총무국장(노조전임자)으로서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힘써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약 3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26차례에 걸쳐 취업사례비를 받아 왔고, 그 취업사례비를 조합원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취업사례비를 받았으나 바로 퇴사한 AG을 제외하고는 취업사례비를 준 사람들에게 이를 전혀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강지현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