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 선고 2006고단5248 판결

200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4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52,000,000원을, 피고인 B, C로부터 437,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내지 7, 9 내지 19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