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근로자 C에게임금 8,268,166원을, 근로자 D에게 임금 4,478,407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6고단6466
판결선고
2007. 7.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방기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함)의 발기인, 이사 겸 사실상 대표자로서 그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같은 B는 주방기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를 총괄한 자인바,
2004. 2. 26. 피고인 A과 F 사이에 한국토지공사와의 개성공단 시범단지 분양계약 은 F 명의로 하되, F 명의의 개성공장이 E로 명의변경이 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권 리행사와 의무가 E에게 귀속됨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개성공장 설립 및 운영 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0. E와 F 사이에 E가 '개성공장' 프로젝트의 실질적 인 투자 · 운영의 주체로서 개성공장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구입, 공장건축 및 초기 운전자금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E가 투자하여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동 투자 합의서 를 작성하는 등, 실직적으로 E가 개성공장을 운영하기로 한 상태에서 E는 실적이 없어 남북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을 요건이 되지 않자 F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E에서 사용하기로 약정함에 있어, 위 대출금은 대출의 근거가 되는 남북협력 기금법과 그 시행령 규정 및 대출집행 절차에 따라 개성 현지법인 설립 소요 자금 에 사용되도록 용도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같은 해 10. 26. 위 남북경제협력사업자금 3,000,000,000원이 대출되어 F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피고인 B는 위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A에게 맡기고, 피고인 A은 이를 피해자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143,00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들 자신과 F 의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H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7회에 걸쳐 합 계 301,991,645원을 위 대출금의 용도에 반해 임의로 송금,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 고,
피고인 A은
2004. 4. 14. I은행 청량리지점에서 공소외 J을 통해 230,000,000원을 차용한 후 위 은행에 위 230,000,000원을 포함한 530,000,000원을 E의 주식납입금으로 예 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위 은행 에서 232,610,000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 위 E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2004. 9. 17.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규정에 의해 통일부장관으로부터 F 명 의로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에 관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승인 번호 K)를 받은 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개성공업지구 L 소재 E 제1공장에서 E 근로자들을 활용하여 2005. 5. 하순경 부터 2006. 8.경까지 공장 건물의 2층 총 면적 600평 중 약 250평을 M에게 할당, 그가 운영하는 N이 입주하여 쇼핑백 손잡이를 가공하게 하고, 2005. 2. 초순경부터 2006. 8.경까지 공장 건물의 1층 총 면적 600평 중 약 80평을 O 에게 할당, 그가 운영하는 P이 입주하여 스테인리스 냄비, 스테인 물컵, 공기 그릇, 냉면 그릇 등을 생산하게 하고, 2005. 2. 13.부터 2006. 8.경까지 Q에게 공장 건물 1층과 2층의 각 약 80평을 할당, 그가 운영하는 R이 입주하여 사 출, 프레스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
E 개성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인 피해자 S에게 2005. 11.부터 2006. 2.까 지 4개월 동안의 임금 8,949,095원을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 지급하지 아니하 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증인 T의 진술
T, U, V, W,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 등기부등본, 정관, 기업규약, 주식양도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협력사업자승인증 (F), 공동투자합의서, 협력사업자변경승인, 대출승인내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대출 승인통지, (주)F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 경위, (주)F 대출신청서,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금 사용확인 증빙서 내역, 감정평가의뢰에 대한 회보, 각 수사보고, (주)E 협력업체 협력사업승인, (주)F 등기부등본, F에 송금 한 내역
판시 납입가장의 점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예금통장(수사기록 2518쪽)
판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Q, O,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먼저 이 사건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한 대출금은 대출되어 F의 계좌에 입금된 순간 F의 소유로 되고 그 후 대출금 상당 액수가 용도대로 사용되었으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바, 위 대출을 주관한 수출입은행에서도 위 대출금이 당초의 대출취지에 따라 개성공단의 사업에 전액 투입되었음을 인정하고 대출금 환수나 기타 제재조치를 취한 바 없으므로, 위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한 피고인 A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Y의 증언에 의하면 수출입은행이 판시 업무상횡령의 사실과 같은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위 대출금의 환수조치나 기타 제재조치를 취한 바 없음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수출입은행이 서류상 조사에만 근거하여 사후적으로 용도 외 사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서류상의 금액 조정이나 판시 업무상횡령의 범행 후 사후 보충에 의한 결과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판시와 같은 업무상횡령의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죄책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다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대출의 당사자는 위 F이고, 위 E는 대출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E를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로 볼 수 없고, 위 대출금의 경우 이를 금원의 위탁관계에 있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 '대출금'으로서 일반적인 대출의 경우 이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원으로 보기 힘든 것은 위 주장과 같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남북협력기금법 및 그 시행령은 위 대출금과 같은 남북협력기금의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고 있고 그 사용에 대한 보고의무 및 목적 외 사용시의 환수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위 F 역시 위 대출금의 사용에 관하여 그 용도를 건물공사비, 기계설비구입비, 원부자재구입비, 기타 운전자금으로 명시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에서 위 F에 대하여 연리 3.1%, 3년 거치 5년 상환의 파격적인 조건에 따라 대출을 실시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위 F는 위 대출금에 관하여 이를 당초 대출신청시에 밝힌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언제라도 위 대출금을 환수당할 처지에 있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지위와 의무는 위 F와 사이에 개성공장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맺고 위 F로부터 대출금을 넘겨받아 이를 현실적으로 관리한 위 E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위 E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대출금을 관리,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 A이 위 대출금을 원래의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 E는 결국 위 대출금을 본래의 대출조건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환수당할 처지에 놓여 있어, 결국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대출금에 관한 용도 외 사용은 위 E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42조 (각 징 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판시 업무상 횡령죄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 였으나,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위 범행 등으로 크게 사사로 운 이득을 취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정상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06. 4. 2. 위 개성공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05. 12.부터 2006. 3.까지 4개월여 동안의 임금 8,268,166원을,2006. 3. 4.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05.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3개월 동안의 임금 4,478,407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피해자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