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5. 선고 2006고단646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근로자 C에게임금 8,268,166원을, 근로자 D에게 임금 4,478,407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