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건축공사 중 미장과 방수부분 공사에 관하여 B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B이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며, 또한 B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위 회사의 근로자 B을 비롯한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 11명의 2004. 5. 25.부터 2004. 10. 11.까지의 임금 합계 20,13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를 "2004.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2일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B의 임금 160,0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4. 5. 25.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각 '공수'만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총 10명, 임금 합계 20,130,000원을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된 데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만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무죄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포함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