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 2. 1.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2007. 2. 2.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 A에게는 월 금 3,320,125 원, 원고 B에게는 월 금 4,339,425원, 원고 C에게는 월 금 3,123,725원, 원고 D에 게는 월 금 2,118,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 18 내지 20,42, 43, 47, 48, 79호증, 을 제11, 19, 21, 22, 23, 25, 28, 29, 35, 46, 6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CD영상물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F대학교(이하 'F'라고 한다), F 부속 G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H단체 산하 I노동조합 소속으로 F 소속 교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위조합인 I노동조합 F지부(이하 'F지부'라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원고 A은 F 서울캠퍼스 관리과 담당직원으로, 원고 B, D는 각 노동조합 전임자로, 원고 C는 F 서울캠퍼스 대학원사무3과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4. 6.부터 2007. 1. 22.까지 계속된 F지부의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기간 중 2006. 4. 6.부터 2006. 11. 6.까지의 전면파업기간 동안 원고 A은 F지부의 쟁의대책위원회 쟁의국장으로서, 원고 B은 기획국장으로서, 원고 C는 선전국장으로서, 원고 D는 법규국장으로서 활동을 하였다.
이 사건 파업 개시 경위
F지부와 피고 사이에 2004. 5. 14. 체결된 기존 단체협약(이하 '2004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이 2006. 2. 28.자로 만료되고 2006. 3. 1. F 신임총장 K이 취임하여 피고로부터 F지부와의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음에 따라 F지부와 F측은 2006. 3. 3.부터 2006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고, 2006. 3. 9. 실시된 2차 교섭에서 F지부는 임금 11.9% 인상을 요구하는 임금협약안과 직제개편 및 행정제도 개선, 행정책임성 및 전문성 확보,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해고의 제한, 비정규직 채용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기승급, 호봉 · 휴가 · 명예퇴직제도 개선, 민주적 총장선출제도 마련 등을 위하여 기존단체협약에 24개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F측은 F지부에 대하여 사용자측 협약안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요청하는 한편, F지부의 일부 조합원들이 총무,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들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데다가 특히 F측 단체교섭 위원이나 간사 중에도 조합원이 있음을 지적하며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앞서 이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2006. 3. 14.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존 2004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2006. 3. 16. 실시된 3차 교섭에서 F지부는 F측이 특히 문제 삼은 간사들에 한하여 교섭기간 동안 조합원자격을 중지하겠으니 조합원 범위 문제를 단체교섭 과정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F 측에 성실교섭 및 단체교섭 위원이나 간사를 비조합원으로 교체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F측 역시 수차례에 걸쳐 F지부에 대하여 문제된 조합원들에 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 문제가 선결될 때까지 단체교섭을 잠정 유보한다는 통보를 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본 교섭에는 착수조차 못한 채 선결문제를 둘러싼 공방만을 거듭하던 중, F지부는 2006. 3. 27.에 이르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2006. 4. 4. 노 · 사 당사자간 현격한 주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중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같은 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재적 315명 중 266명의 투표에 230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2006. 4. 6.부터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 사건 파업 경과
2006. 4. 6.부터 시작된 이 사건 파업은 2006. 11. 6.까지는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면파업의 형태로 진행되다가 2006. 11. 7.부터는 원고들을 비롯한 20명의 쟁의대책위원들만이 파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현업에 복귀하는 부분파업으로 전환하여 2007. 1. 22.에 이르러 새로운 단체협약(이하 '2007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사건 파업 초기 F지부측은 F 본관 로비를 점거하거나 본관 출입문 부근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둔 채 농성을 계속함에 따라 2006. 4. 27.에는 강의 및 학습에 지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집회 중단을 요구하는 F 총학생회측과 충돌을 빚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도 사무집기를 비닐로 덮어두고서 주기적으로 각 부처 사무실을 단체로 순회하면서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비조합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단체교섭의 지연 또는 쟁의행위 방해에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F 총장실, 총무처장실, 처장단 회의장 등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보직교수들과 충돌하는가 하면 F 총장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본관 로비와 총장실 복도에 지속적으로 부착하였던 바, 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신청한 2006카합616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06. 8. 28. F지부와 원고 A 등에게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일정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
이 사건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F측은 원고들을 비롯한 파업가담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였던바, 2006. 11. 28. 원고들 및 F지부에 대하여 2006. 12. 1.자 제1차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요구를 통보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단체협약 및 직원징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F지부측 징계위원 4인이 사전 통보를 받고도 단체협약 상 파업기간 중 조합원 징계는 불가함을 이유로 불참함에 따라 성원미달로 연기되었고, 이에 2006. 12. 4. 원고들 및 F지부에 대하여 2006. 12. 7.자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요구를 통보한 후 2006. 12. 7. 소집된 제2차 징계위원회에서 역시 F측 징계위원 5인만이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 사건 파업기간 중 불법행위를 주도하여 학교의 규율과 질서를 심대히 문란케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고 법인의 정당한 지시 · 명령을 위반하고, 학생들과 교수들의 학습권과 수업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모두 파면이 결의되었다.
이후 피고 이사장은 2007. 2. 1.에 이르러 원고들에게 위 각 징계처분결과를 해임으로 한단계 경감한 징계처분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2007. 2. 28. 징계재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여전히 F지부측 징계위원들은 불참한 채 F측 징계위원 5인만이 참여한 가운데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그대로 확정하는 재심결의가 이루어졌다.
2007년도 단체협약의 체결 및 면책 합의
피고와 F 지부는 2007. 1. 22. 그 부속서 형식의 기타 합의사항 제4항으로 "학교는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추가 징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합의를 포함하여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파업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
징계관련 규정
이 사건 징계해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