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5. 5.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5. 5. 13.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금 7,549,54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05. 5. 13.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금 8,214,02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4. 6. 20. 주식회사 C은행에 입사하였다가 피고 은행이 1991. 1.경 주식회사 C은행을 합병함으로써 피고 은행의 직원이 되어, 2002년도에 부장급으로 승진한 이래로 홍대입구역지점 기업금융전담역(RM)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은행은 2005. 5. 12. 원고에게, 원고가 ① 주식회사 D를 포함한 3개 여신거래처와 27회에 걸쳐 총 7,700만 원을 대여하고 9,000만 원을 회수하는 등 사적금전대차를 하였고, ② 2004. 5. 25. 여신거래처인 소외 E에게 경매진행 등 보증금 회수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하고 그 사례비조로 3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③ 우회적인 자금지원 및 본부승인 회피 등의 목적으로 3회에 걸쳐 8억 2,000만 원의 분할여신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면직(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라 한다)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당시 위 징계사유와 관련한 피고 은행의 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효력
징계절차의 위법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은행은 2004년도 종합검사에서 원고가 사적금전대차 및 거래처로부터의 사례비 수취, 분할여신을 취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원고에게 그 경위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하였던 의견서(갑 제6호증의 1)에는 E로부터 사례비 300만 원을 받은 부분 및 F에 대하여 분할여신을 취급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 은행은 2005. 4.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같은 해 4.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통보함에 있어서는 위 E로부터 사례비 300만 원을 받은 부분 및 F에 대한 분할여신 취급부분을 귀책사항(징계사유)에서 누락한 사실, 한편 피고 은행은 위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함에 있어 귀책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하는 방법과 서면으로 소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서면에 의한 소명 방법을 선택하고 소명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에 귀책사항으로 명시된 부분에 대하여만 소명함으로써, 결국 위 누락된 귀책사항에 대하여는 원고가 징계절차 내에서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 은행은 징계사유의 일부인위 각 항목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하였고, 이후 위와 같은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는 피고 은행의 상벌규정 제21조, 인사위원회 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징계절차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할 당시 위 각 항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원고는 위 각 항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한 바 있고, 원고는 위 인사위원회 개최통보를 받은 다음날 당시 피고 은행의 검사부장이던 소외 G에게 검사 당시 지적되었던 위 각 항목이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것인지 문의하자, 위 G은 "위 건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소명서 작성시에 이를 포함해서 작성하라."고 대답하였으며,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원고에게 연락하여 위 건들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알려주었으므로, 원고는 위 각 항목에 대하여도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종합검사 당시 원고가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절차 내에서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 G이 원고에게 위 각 부분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어있음을 알려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갑 제1, 2, 3호증, 제6호증의 1, 제2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원고가 담당하던 여신거래처인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이사인 소외 I로부터, D의 결제자금 및 I의 카드결제대금의 명목으로 자금 대여를 요청받자, 2001. 10. 5.와 2004. 12. 15. 사이의 기간에 20회에 걸쳐 총 4,763만 원을 대여하고, ② 여신거래처인 소외 H으로부터 자녀 해외송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 대여를 요청받자, 2003. 5. 30. 및 2003. 11. 20. 총 2,000만 원을 대여하고, ③ 여신거래처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소외 K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고 각 그 원금을 상환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가 I와 K로부터 원금에 대한 이자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1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친한 고향 후배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다른 은행과 거래하다가 원고의 권유로 피고 은행으로 거래처를 옮기게 된 고객들과의 거래 유지 및 추가 여신 창출을 위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원금만 돌려받는 편의 제공을 한 것일 뿐이고, 금융기관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 아니어서, 이는 피고 은행이 금지하는 사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피고 은행의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세부이행지침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처와의 금전대차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여신거래처로부터의 사례비 수취
갑 제6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여신거래처인 소외 E로부터 그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M 소재 N 모텔의 임차기간이 종료하였는데 모텔 소유자가 잠적하여 보증금 회수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E에게 수회에 걸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신청과 그 절차등에 대한 법률자문 등 상담을 하여 주고 이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취업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 역시 정당하다.
원고는 경매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 준 것은 사실이나, E는 원고에게 위 법률상담의 사례비 명목이 아니라 원고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치료비 보조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준 것이고, 또한 위 법률상담은 원고의 업무 범위 내에 있지 않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대로 E가 위 금 3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법률상담과대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경매관련 업무의 상담이 원고의 직접적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는 업무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분할여신 취급
갑 제2, 22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은행의 여신거래처인 H은 친구인 O 명의로 원고로부터 2003. 7. 25.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자신의 한정식집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또한 조카인 P의 명의로 2004. 7. 30.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전세금 마련에 사용한 사실, E는 동생인 F의 명의로 원고로부터 2003. 4. 16. 7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위 H과 E가 실제 차주임에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이행지침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분할여신을 취급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피고는 위 관계인들의 통장에 입금된 대출금이 이후 H, E에게 지급되었고, 이후 H, E가 위 대출금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였다는 사정, H은 O에 대한 4,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된 날 O의 통장에서 인출한 위 대출금 중 일부인 1,000만원을 원고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위 H, E가 실제 차주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위 대출을 실행한 이후의 사정들이고, 또 원고가 업무상 위 관계인들의 통장 입출금 내역까지 알 수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H, E가 실제 차주임을 알면서 분할여신을 취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징계양정의 부당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징계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하여 기업의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여신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를 하고, E로부터 사례비를 수취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9호증,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신거래처와의 원만한 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여신거래처에 자신의 돈을 빌려주었고 이로써 피고 은행에 어떠한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던 점, 원고가 E로부터 받은 사례비의 액수가 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와 같은 사례비의 수취로 인하여 피고 은행의 업무의 투명성 내지 공정성이 원고와 피고 은행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1994년에 피고 은행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까지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기업금융전담역으로 근무하던 홍대입구역 지점은 2004년도 상·하반기 수출입기반 구축 프로모션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여 치하장을 받는 등 원고가 피고 은행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피고 은행과 근로관계를 단절시켜야만 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그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사례비 수령이 피고 은행 인사규정 상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6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E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의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률상담을 해 주고 그 사례비로 300만 원을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7. 6. 21.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07. 9. 21. 원고의 상고도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은 '형사상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를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0조(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형사상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범행의 내용, 즉 원고가 E에게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신청과 그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여 주고 이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령한 것이 원고 자신의 직접적인 직무행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은행원으로서 일반적인 직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관련성이 그다지 밀접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신뢰관계의 상실로 인하여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게 되었거나 기업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고, 피고 은행의 명예나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도저히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원고가 E로부터 사례비를 수령한 경위 및 수령한 금액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위법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외형상으로는 원고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그러한 사유가 피고 은행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정도만으로 당연히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모두 위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 은행의 임금 지급 의무
원고는,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한 다음날인 2005. 5. 13부터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그 근로제공의무를 이 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2005. 5. 13.부터 원고가 피고 은행에 복직할 때까지 매월 원고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당시 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월 8,214,02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당시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던 임금이 월 금 7,549,54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5. 13.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금 7,549,54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박재우 홍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