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59,129,390원, 원고 B, C에게 각 242,924,422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07.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소외 망 E, F, G, H(이하 '망 E 등'이라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하나투어(이하 '하나투어'라고 한다)와 2007. 6.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4박 6일간 캄보디아 왕국의 시엠립(Siem Reap)과 시하누크빌(Sihanoukville)을 관광하는 내용의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기획여행계약 체결시 망 E 등에게 안내된 여행일정에는 2007. 6. 23. 17:50대한항공 I편으로 인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1:10분 캄보디아 왕국의 시엠립에 도착한 후 시엠립에서 2박을 하면서 관광을 하고, 같은 달 25. 피고{일명 'J'}가 운영하는 항공편인 K편(L)으로 시하누크빌로 이동하여 시하누크빌에서 2박을 하면서 관광을 한 다음, 같은 달 27. 다시 피고의 M(N)편으로 시엠립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25 O편으로 시엠립에서 출발해 같은 달 28. 05:40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나투어는 위 기획여행계약에 따라 망 E 등의 명의로 피고와 2007. 6. 25. 10:00시엠립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1:00 시하누크빌에 도착하는 항공편(K, 이하 '이 사건 항공편'이라고 한다) 및 같은 달 27. 11:30 시하누크빌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2:30 시엠립에 도착하는 항공편(M)에 관한 항공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항공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 E 등은 위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피고가 운항하는 시엠립과 시하누크빌 간의 여객항공편인 항공기{캄보디아 왕국 등록표시 P, 항공기모델 Q} K편에 탑승하여 2007. 6. 25. 03:01(국제표준시각, 캄보디아 왕국 시각 10:01)경 시엠립 앙코르 국제공항을 출발해시하누크빌 공항으로 가다가, 위 항공기가 같은 날 03:50경(캄보디아 왕국 시각 10:50경) R 산자락에 추락(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하면서 모두 사망하였다.
캄보디아 왕국 민간항공사무국 항공사고 조사위원회는 2008. 2. 15.경 이 사건 추락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운항 승무원들이 악천후 상태에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와 지형을 알지 못한 채 허가된 항로를 이탈하여 산악지역으로 비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사망한 망 E의 어머니이자, 함께 사망한 망 G, H의 친할머니이며, 원고 B, C는 역시 위 추락사고로 함께 사망한 망 F의 아버지, 어머니이자 위 망 G, H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준거법
원고들과 피고는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에 적용될 준거법을 '바르샤바협약'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에 우선 적용될 준거법은 '바르샤바 협약'이다. 그런데 이른바 '바르샤바 협약'이라고 칭하는 "1929. 10. 12.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은 "1929. 10. 12.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이른바 '헤이그 의정서')에 의하여 부분개정되었고,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왕국이 모두 위 '헤이그 의정서'의 비준국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바르샤바협약'은 위 '헤이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바르샤바 협약에는 항공운송 중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바, 이러한 경우 위 협약을 보충하는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E 등과 피고 사이에는 항공운송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위 계약관계는 이 사건 추락사고에 의하여 침해되었으므로, 위 추락사고에 대하여 '바르샤바 협약'을 보충할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망 E 등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였던 법률관계, 즉 이 사건 항공운송계약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할 것인데, 망 E 등이 피고와 이 사건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공운송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바르샤바 협약을 보충할 준거법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항공운송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자인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항공운송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 즉 캄보디아 왕국 법이 이 사건 소의 보충적인 준거법이 된다.
한편,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法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왕국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하여 '계약과 기타 책임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비록 그 손해가 의도하지 않은 부주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도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의 산정에 대한 법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항공기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시 그 손해의 산정방법에 대한 국제적인 관습법의 존재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에서 바르샤바 협약을 보충할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조리에 의하되, 이에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확인가능한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본안전 항변
피고의 주장
망 E 등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캄보디아 왕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망 E 등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대한민국이 이 사건 추락사고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른 준거법인 바르샤바 협약 제28조 제1항은 "손해에 관한 소는, 원고의 선택에 의하여 어느 1개의 체약국의 영역에 있어서 운송인의 주소지,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운송인이 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의 소재지의 법원 또는 도착지의 법원 어느 쪽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 등은 대한민국 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하나투어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한 피고의 항공운송총대리점으로 실질적인 영업소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D에서 이 사건 항공편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공운송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소는 위 협약에 따라 운송인인 피고가 망 E 등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의 소재지인 대한민국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E 등은 캄보디아 왕국을 여행하던 중 이 사건 추락사고를 당한 것으로 망 E 등과 그 가족인 원고들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추락사고 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는 망 E 등에게 항공권을 발권할 당시 현지연락처로 인천공항사무실(S), 서울사무실(T), 부산사무실(U)을 알려주었으며, 사고 당시 대한민국 서울 중구 V빌딩 7층(현주소 : 서울 종로구 W 1117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내 영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항공운송총대리점인 주식회사 D을 두고 있는 점,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서 그 의무이행지는 원고들의 주소지인 대한민국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는 법정지국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는 대한민국에 있는 위 영업소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에서의 소송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락사고의 발생과 관련된 증거자료의 제출 등에 있어 캄보디아 왕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때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소송당사자의 공평 내지 재판의 적정, 증거수집의 용이성이나 소송수행의 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그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바르샤바 협약 제17조는 "운송인은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 기타 신체상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중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락사고는 이 사건 항공편의 운항 중에 피고의 피용자인 위 항공편 운항 승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협약에 따라 망 E 등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추락사고로 사망한 망 E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망 E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소득
망 E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01,021,261원이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X생, 연령 : 사고 당시 47세 3개월 남짓, 기대여명 : 31.19년 정도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정년인 55세까지 : 월 금 3,087,083원. 망 E은 Y 주식회사의 총괄이사로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 전년도인 2006년도 총 급여는 32,760,000원, 총 상여금은 2,325,000원, 비과세 소득액은 2,474,320원이므로, 2006년도 월 평균 소득액은 3,129,943원{=(32,760,000원+2,325,000원+2,474,320원)/12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나,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름{한편, 원고 A은 망 E의 정년이 67세가 되는 때까지라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Y 주식회사의 직원 정년(만 55세가 도래하는 월말)규정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망 E이 Y 주식회사의 총괄이사로 67세가 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단지 위 직원 정년규정을 유추적용하여 Y 주식회사에서 망 E의 정년을 55세가 되는 월 말일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55세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 1일 68,965원, 2010. 6.경 도시근로자 일용노동 노임.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
가동연한 : Y 주식회사의 총괄이사 정년은 55세가 되는 월의 말일까지이고, 이후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이며, 월 22일씩 노동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월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7. 6. 25.부터 2015. 3. 31.까지 93개월
3,087,083원×%×78.4613=161,477,696원
2015. 4. 1.부터 2020. 3. 1.까지 59개월
68,965원×22일×%×39.0945(= 117.5558-78.4613)=39,543,565원
합계 : 201,021,261원(=161,477,696원+39,543,565원)
일실퇴직금
원고 A은 망 E의 1년 총급여가 32,740,000원이고, 근속연수가 17년이므로, 망 E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이 46,381,666원(=32,740,000원/12월×17년)에 이르므로, 피고는 망 E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위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E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 당시 Y 주식회사의 총괄이사였는바, 근로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 수령권자로 보이지 않고(오히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직책에 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갑 제14,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망인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장례비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른 5,000,000원{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자료
참작한 사유 : 망 E의 나이, 이 사건 추락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 금액 : 80,000,000원
합계 : 286,021,261원(=201,021,261원+5,000,000원+80,000,000원)
망 F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소득
망 F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27,740,716원이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Z생, 연령 : 사고 당시 42세 5개월 남짓, 기대여명 : 41.92년 정도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1일 57,820원, 원고 B, C의 청구에 따른 2007. 6.경의 도시근로자 일용노동 노임.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노동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2007. 6. 25.부터 2025. 1. 9.까지 210개월
57,820원×22일×%×150.6329=127,740,716원
장례비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원고 B, C가 구하는 바에 따른 5,000,000원{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자료
참작한 사유 : 망 F의 나이, 이 사건 추락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 금액 : 80,000,000원
합계 : 212,740,716원(=127,740,716원+5,000,000원+80,000,000원)
망 G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소득
망 G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99,403,972원이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AA생, 연령 : 사고 당시 16세 남짓, 기대여명: 67.22년 정도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1일 57,820원, 원고들의 청구에 따른 2007. 6.경의 도시근로자 일용노동 노임.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
가동연한 : 20세 이후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노동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2011. 6. 16.부터 2051. 6. 15.까지 480개월
57,820원×22일×%×235.1388(= 278.8127-43.6739)=199,403,972원
장례비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5,000,000원{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자료
참작한 사유 : 망 G의 나이, 이 사건 추락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 금액 : 80,000,000원
합계 : 284,403,972원(=199,403,972원+5,000,000원+80,000,000원)
망 H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소득
망 H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76,812,287원이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AB생, 연령 : 사고 당시 14세 7개월 남짓, 기대여명 : 62.65년 정도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1일 57,820원, 원고들의 청구에 따른 2007. 6.경의 도시근로자 일용노동 노임.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
가동연한 : 2년의 군복무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22세 이후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노동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2014. 10. 29.부터 2052. 10. 28.까지 456개월
57,820원×22일×%×208.4985(= 284.0639-75.5654)=176,812,287원
장례비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5,000,000원{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자료
참작한 사유 : 망 H의 나이, 이 사건 추락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 금액 : 80,000,000원
합계 : 261,812,287원(=176,812,287원+5,000,000원+80,000,000원)
원고들의 상속
원고 A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망 E의 직계존속인 어머니이자 망 G, H의 직계존속인 할머니이므로, 망 E의 상속재산은 단독상속하였고, 망 G, H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에 따라 1/2의 상속분을 갖는 상속인이다.
따라서 원고 A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망 E, G, H로부터 상속하는 손해배상액은 559,129,390원(=286,021,261원+284,403,972원/2+261,812,287원/2, 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 B, C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 C는 망 F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이자 망 G, H의 직계존속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므로, 망 F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1/2의 상속분을 갖는 상속인이며, 망 G, H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에 따라 각 1/4의 상속분을 갖는 상속인이다.
따라서 원고 B, C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망 F, G, H로부터 상속하는 손해배상액은 각 242,924,422원(=212,740,716원/2+284,403,972원/4+261,812,287원/4, 원 미만 버림)이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559,129,390원, 원고 B, C에게 각 242,924,4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일인 2007.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어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추락사고에 대한 준거법은 바르샤바 협약이며, 이를 보충하는 것이 캄보디아 왕국 법인바, 바르샤바 협약이나 캄보디아 왕국 법에 원고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법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의 국제적인 관습법의 존재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여, 조리에 따라 대한민국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도영오 윤민
각주1) CONTRACTING PARTIESTO THECONVENTIONFORTHE UNIFICATIONOF CERTAINRULESRELATING TONTERNATIONAL CARRIAGE BY AIR SIGNED AT WARSAW ON 12 OCTOBER 1929.
각주2) CONTRACTING PARTIESTO THE CONVENTIONFORTHE UNMFICATIONOFCERTAINRULES RELATINGTONTERNATIONAL CARRIAGE BY AIR SIGNED AT WARSAW ON 12 OCTOBER 1929 AND THE PROTOCOL MODIFYINGTHE SAID CONVENTION SIGNED AT THE HAGUE ON 28 SEPTEMBER 1955.
각주3) 대한민국은 '바르샤바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헤이그 의정서'를 1967. 7. 31. 비준하여 같은 해 10. 11. 시행하였다
각주4) 캄보디아 왕국은 '바르샤바 협약'과 '헤이그 의정서'를 모두 1996. 12. 12. 비준하여 1997. 3. 12. 시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