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5,135,616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5.부터 2008.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법인은 특허, 상표 출원 대리, 특허무효심판 대리 등의 분야를 주요 업무로 영위하는 법무법인이고, 원고는 1990. 1. 1.부터 2006. 9. 1.까지 피고 법인의 전자기계부 소속 변리사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원고가 근무할 당시 피고 법인의 조직은 특허상표부, 법률부, 기타 관리부로 나뉘어 있었고, 특허상표부는 전자기계부, 화학부, 상표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또한 각 부서는 대표변리사가 있고 다시 몇 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팀장변리사와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원고는 퇴사 당시 위 전자기계부의 대표변리사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5,135,616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7가합9837
판결선고
2008.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발생여부
먼저 피고 법인의 소속변리사인 원고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 4 내지 8, 15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8, 제12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전자기계부의 대표변리사로 근무하며 피고 법인의 기획실에서 피고 법인이 수임한 사건 중 전자기계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사건, 즉 전자기계부분 특허와 관련된 출원명세서 번역, 특허청을 상대로 한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고객에 대한 보고서신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일상적인 업무는 원고의 권한과 책임 하에 처리하였으나 중요한 사안이거나 다른 부서와의 협력 하에 처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하여는 피고 법인의 대표변호사였던 소외 C 또는 운영위원장이었던 D의 결재를 거쳐서 처리하였다.
원고는 2004. 1.경부터 2005. 5.경까지는 피고 법인의 운영위원회(피고 법인의 인적·물적 조직의 변경, 사업양도, 중요 계약의 체결 및 갱신, 소속 직원의 해고 및 보직 전환 등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이다) 운영위원이었고, 또한 전자기계부 소속 변리사의 신규 채용, 보수 수준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피고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일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 법인은 수익과 관계없이 원고에게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를 위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출퇴근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 피고 법인의 일반직원들과는 달리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보장받았으나 출퇴근카드를 기록하였고 휴가사용기간도 사실상 제한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은 피고 법인에 의하여 정해지고, ② 출퇴근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였으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았고, ③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성상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지휘감독은 받지는 않았으나 포괄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고, 특히 중요사안의 경우에는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④ 업무의 내용이 대표변호사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할 수 없었으며, ⑤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도 없으며, ⑥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⑦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는 피고 법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일정하여 원고가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의 것이었던 사정 등이 인정되고, 또한 법무법인의 설립은 구성원변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도 구성원변호사에게 전속하므로, 원고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피고 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와 피고 법인과의 종속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 법인 소속 변리사들에게는 정년퇴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다른 부서 또는 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하는 사정은 근로자 지위의 판단을 좌우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청구권의 범위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할 때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225,135,61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225,135,616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9.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법인과 사이에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포함된 월 급여를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받은 월급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사실은 퇴직 후에 퇴직금을 청구할 생각이었으면서도 입사 및 근무 당시에는 마치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 법인을 기망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포함된 액수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내지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피고 법인을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박재우_. 홍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