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9. 선고 2007가합983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5,135,616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5.부터 2008.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은 특허, 상표 출원 대리, 특허무효심판 대리 등의 분야를 주요 업무로 영위하는 법무법인이고, 원고는 1990. 1. 1.부터 2006. 9. 1.까지 피고 법인의 전자기계부 소속 변리사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가 근무할 당시 피고 법인의 조직은 특허상표부, 법률부, 기타 관리부로 나뉘어 있었고, 특허상표부는 전자기계부, 화학부, 상표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또한 각 부서는 대표변리사가 있고 다시 몇 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팀장변리사와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원고는 퇴사 당시 위 전자기계부의 대표변리사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