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4. 선고 2008가단44359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서울 강남구 I에서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2008. 6. 13.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 아래 도표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외국인학교인 서울 강남구 I 소재 J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1년 중 7, 8월 여름방학기간을 제외한 약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몇 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 제1항의 도표 중 '계약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이 사건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2008. 6. 13.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학교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없으나, 원고 A, D, G는 각 2회, 원고 E, F는 각 4회, 원고 B는 5회, 원고 C은 8회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각 계약기간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함으로써 원고들의 각 합산한 근로기간은 모두 1년이 넘는다.

그리고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 10, 15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면 여름방학기간 중 원고들의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개인과외가 금지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여름방학기간 중에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들을 위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였고, 약정된 계약기간(학기) 중에 원고들에게 각 제공하던 거주용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대여, 월세 50% 보조 등의 복지혜택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 약정된 계약기간 10개월이 만료될 무렵 피고가 여름방학 종료 후부터 다음 해 여름방학 전까지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에 못 미치는 10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거듭 갱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라.

그러나 을 제8, 9, 14, 22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에서 정한 10개월간의 보수 총액을 1달에 두 번씩 총 21회로 나누어 지급하였고 약정된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인 여름방학기간 동안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학교의 경우 여름방학기간 중에는 강의가 없고 다만 진도가 처진 학생들을 위한 서머스쿨만이 소규모로 가끔씩 운영되어 교사가 거의 필요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과 같이 국내에 입국하여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려는 경우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데 체류기간은 고용계약기간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부여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학교에 근무하면서 여름방학기간 동안에는 한국에서 출국하여 해외에 머물거나 한국 내에서 개인과외활동 등 수입활동을 하였던 사실, 이 사건 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년 20,000,000원 정도)이 수입의 전부인데 매년 학생 수가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변동되어 교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어려운 사실,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교사들의 학기 중의 수업지도 능력 등을 평가하여 매년 교사들 몇 명과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사실(2000년에 5명, 2001년에 3명, 2002년에 1명, 2003년에 2명, 2004년에 10명, 2005년에 3명, 2006년에 5명,2007년에 2명, 2008년에 13명, 2009년에 4명), 피고가 원고들의 약정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퇴직신고를 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위 제2의 다.항 기재 사실들을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 회피 등을 위한 편법으로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에 못 미치는 10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거듭 갱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마.

따라서 사실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