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부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 16, 17, 24 내지 34, 41호증, 을 제1 내지 27,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과 갱신
주식회사 C(2001. 11. 1. 주식회사 F과 합병하였다, 이하 'C은행'이라 한다)은 1997. 4. 28.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의 취급체제 조기구축과 시장진입능력의 확보를 위해 원고와 사이에,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3년간 고용하고, 그 기간 만료시 쌍방 합의하에 기간 연장 또는 정식직원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금융 특채인력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7. 7. 1. C은행의 국제금융부 프로젝트 파이낸스 담당팀장으로 입사한 후 C은행과 사이에 매년 고용계약 만료일을 전후하여 4차례(1998. 6. 30., 1999. 8. 21., 2000. 7. 1., 2001년 일자 불상)에 걸쳐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01년 일자 불상경 C은행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기간을 2001. 7. 1.부터 2002. 6. 30.까지로 정하였고, 계약기간 중 월 5,961,750원의 보수(= 연간 71,541,000원 ÷ 12개월)와 4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비 및 연간 23,847,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등
원고는 2001. 11. 1.부터 신용감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 12. 19. G연수원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H과정에서 교육강사로 강의를 하였다.
위 강의 도중 원고는 연수생으로부터 C은행과 F은행 간의 합병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사견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발언은 강의 도중 연수생으로부터 합병 관련 질문을 받고 원고가 'C은행과 F은행간 합병은 정부주도의 강제적이고 타율적 합병이 아니라 두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합병'이라는 답변을 한 후 다시 다른 연수생으로부터 '합병 후 통합작업이 한국인의 분파적인 속성에 비추어 과연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것인데, 그 후 다른 연수생이 '뱀이 개구리 속에 들어가서 뱀도 죽고 개구리도 소화를 못 시켜서 둘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자 원고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통합은행은 성공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가 위 발언을 할 당시에는 C은행과 F은행이 합병하여 C은행이 설립된 2001. 11. 1.부터 한 달 남짓 경과한 시점으로서, C은행 직원과 F은행 직원들이 합병 전에 합병반대를 위하여 수십일 동안 업무를 거부하면서 시위를 하고, 합병 후에도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사내 분위기가 어수선하였는데, C은행의 경영진과 직원들 모두는 직원들 간의 융화가 합병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직원화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통합해 가고 있었다.
C은행의 특별감찰반장인 I는 2001. 12. 20.경 전화로 원고의 위 발언에 대한 내부고발을 접수하고, 당시 원고의 위 강의를 들었던 J, K에게 전화로 사실을 확인한 후 대표이사 L에게 위 사실을 구두로 보고하였다.
L는 2001. 12. 26.경 C은행의 경영협의회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을 언급하면서 그 처리를 지시하였고, 다음날 C은행의 인력관리1본부 담당 부행장인 M, 인력관리2본부 담당 부행장인 N을 불러 원고의 위 발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같은 날 M은 C은행의 인사팀장인 O에게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원고에게 위 발언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O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C은행의 특별감찰반에 직원을 보내 사실조사내용을 확인한 후 2001. 12. 27.경 원고로부터 당시 정황을 듣고 '발언내용이 일부 와전되어 오해가 있었으며 향후 보다 신중히 처신하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받았으며, 이어 C은행의 특별감찰반이 2001. 12. 29. 위 강의를 수강한 J으로부터 원고가 위 강의 도중 위 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오자, 원고의 강의를 들은 또 다른 연수생으로부터 J의 확인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 위 확인서 및 원고의 경위서를 바탕으로 하여 2002. 1. 10.경 원고에 대한 직원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징계양정란은 공란으로 남겨두고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양정을 인사팀에서 요구하는 양정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징계의결요구서의 최종 결재권자인 M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C은행은 2002. 1. 24. 인사위원인 부행장 14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소명을 듣고 원고 작성의 경위서와 2002. 1. 16.자 소명서 및 J의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원고의 발언 내용이 복무규정, 고용계약서 및 서약서에 위배됨을 이유로 2002. 1. 30. 원고에 대하여 위 인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과 리스크관리부 조사역으로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2. 2. 8.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2. 2. 27. 기각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한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 6. 7. 이 사건 정직을 부당한 조치로 인정하고 C은행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C은행은,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2. 11. 12. 중앙노동위원회(2002부해461호)에서 위 재심신청이 기각되었고, 2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2002구합41548호)에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8. 29.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소도 2004. 7. 9. 기각된 후(서울고등법원 2003누17049호) 그 판결이 2004. 8. 6.경 확정되었다.
고용계약의 소멸통지와 불복 소송 등
한편 C은행은 2002. 5. 31. 원고에게 2002. 7. 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는 뜻을 알렸고(이하 '이 사건 소멸통지'라고 한다), 그 통지서가 2002. 6. 3. 원고에게 발송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위 위원회는 2002. 11. 1. 이 사건 소멸통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하였고, C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2002부해803호)는 2003. 4. 21. 위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그 후 C은행이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보조참가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9. 19.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지만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고용계약의 내용과 계약인력관리지침의 내용, 고용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참가인이 담당한 업무, 기간만료시마다 퇴직금을 정산한 점, 최초 고용시 보장된 3년의 고용기간이 경과된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하고 C은행 내규에 따른 계약직 전문인력으로 기한을 정하여 고용된 점,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노동위원회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C은행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2003구합16983호).
위 판결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4. 8. 19. 항소를 기각하였고(2003누18226호),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2004. 10. 29. 상고를 기각하였다(2004두10012호).
원고와 C은행 사이의 추가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7863호 사건 원고는 2004. 8. 23. 이 사건 소멸통지가 일방적인 고용계약 해지라고 주장하면서 C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소멸통지(원고 주장에 따르면, 2002. 6. 3.자 고용계약 해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3. 17. 'C은행이 위 고용계약 만료시에 쌍방 간의 합의 하에 4차례 이를 갱신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계약관계는 그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C은행의 인사부장에 의한 일방적인 고용계약 해지와 고용계약 소멸의 예고통고 누락을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2004가합67863호).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5. 11. 9.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계약관계는 2001년도 고용계약의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또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당연해고의 경우에는 계약인력관리지침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인사부장이 단독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으로서 그 고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므로 그에 관한 별도의 사전통지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2005나31486호).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3. 24. 상고를 기각하였다(2006다97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8129호 사건 원고는 2004. 10. 29. C은행이 2003. 9. 30.(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6983호 C은행 승소판결 이후 시점)자로 원고에게 한 복직명령 취소와 고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고용해지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4. 22. '위 고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결과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되어 원고를 복직시킬 이유가 없는데도 C은행이 잘못 발령된 구제명령 때문에 부득이 복직발령을 하였다가 그것을 바로잡은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법적(私法的)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2004가합88129호).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5. 9. 30. 항소를 기각하였다(2005나40053호).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1. 13. 상고를 기각하였다(2005다6554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9110호 사건 원고는 2005. 4. 7. 이 사건 소멸통지가 예고통고 누락을 이유로 무효이거나 아니면 통고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02. 9. 1.부터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부당정직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내용의 고용계약 소멸통보 효력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7. 1. '이 사건 소멸통지는 고용기간의 만료를 알리는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고용계약의 해지로 볼 수 없어, 예고통고 누락 등을 들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은행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직후 정직기간 중의 임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일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2005가합29110호).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6. 6. 30. 'C은행은 2002년 1월분까지의 자가운전보조비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4개월분의 자가운전보조비만을 지급함으로써 1개월분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C은행은 원고에게 1개월분의 자가운전보조비 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05나59804호).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06. 8. 2.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4407호 사건 원고는 2006. 8. 30. 'C은행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멸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C은행은 원고를 특별채용할 당시에 합의한 고용계약 조건인 고용계약의 기간만료시 쌍방 간의 합의 하에 기간연장 또는 정규직원으로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고용계약갱신거절의 의사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5. 4. '원고가 C은행을 상대로 고용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멸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두 차례나 제기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기존 소송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2006가합74407호).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일부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8. 12. 26. 원고의 항소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2007나45229호).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6. 25. 상고를 기각하였다(2009다2762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5339호 사건 원고는 2007. 6. 29. 이 사건 소멸통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84조 제3항 등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고예고수당, 확정된 부당정직구제명령 불이행기간 동안의 임금,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10. 22.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2007가단245339호).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C은행의 2002. 7. 1.자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11. 3. 원고의 항소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2008나39303호).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3. 11. 상고를 기각하였다(2009다10190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8797호 사건 원고는 2009. 8. 4. 서울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C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을 취소하고 원고를 원직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위 명령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상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계약은 종료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유효하므로 C은행은 원고를 징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키고, 또한 복직시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중 일부인 2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4. 29.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2009가합88797호).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와 C은행 임직원 개인 사이의 추가 소송 및 형사고소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호 사건(피고 관련) 원고는 2008. 1. 30. C은행의 대표이사(은행장)인 피고가 2007. 12. 5. 원고로부터 재심청원을 받고, 또 2007. 12. 31.자 부당정직 구제명령의 이행촉구서를 받았음에도 원고에 대한 복직 및 복직시까지의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위자료의 일부로서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은 2008. 10. 21. 'C은행의 대표이사인 B이 위와 같은 다수의 판결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원고가 제기한 재심청원이나 부당정직 구제명령 이행촉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2008가소5368호).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고 청구를 확장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9. 4. 22. 원고의 항소와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2008나24040호).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2994호 사건(E 관련) 원고는 2008. 11. 19. E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확인서를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호 사건에 제출한 행위는 위법행위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법행위의 구성여부 확인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현재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있다(2008가합22994호).
E에 대한 형사고소 원고는 2008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E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고소사실이 난해하고 특정되지 않아 고소내용을 특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소내용을 정리하여 오겠다고 하면서 귀가한 후 고소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채 계속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각하하여 달라고 요청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또 다시 E을 상대로 위증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2. 29.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13643호 사건(D 관련) 원고는 2008. 11. 24. D이 허위의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호 사건에 2007. 11. 23.자로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위 행위는 위법행위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그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손해 일부로서 1,000,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위법행위의 구성여부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9. 8. 19.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하다. 예비적 청구부분은 피고 제출의 진술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2008가합13643호). 위 판결 중 손해배상청구부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와 C은행 또는 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횟수, 진행경과 및 위 소송들에서 보여 준 원고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소송 또한 상대방을 괴롭히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 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판결을 하였다(2009나87586호).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6. 13. '원고가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8505호 사건(P 관련) 원고는 2009. 9. 23. P이 C은행의 1997. 4. 28.자 원고에 대한 특별채용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따른 고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로서 20,000,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현재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있다(2009가단358505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5419호 사건(Q 관련) 원고는 C은행과 2000. 7. 1.자 고용계약 갱신 당시 C은행의 인사부장으로 재직하던 Q이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 설명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였고, Q이 원고와 C은행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5339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회손실금 중 일부인 20,000,100원과 위자료 100,000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2010. 7. 23. 제기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1. 2. 21. '원고가 고용계약서의 내용 특히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고용계약기간을 숙지하고 이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위 고용계약 및 피고의 위증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2010가단45419호).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나350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89290호 사건(법무법인 R 및 변호사 S 관련) 원고는 2010. 12. 9. 이 사건의 피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R과 변호사 S을 상대로 위와 같은 원고와 C은행 또는 그 임직원들 사이의 소송에서 출석한 증인들이 위증을 하였고, C은행 또는 임직원들을 소송대리한 법무법인 R과 담당변호사 S이 위와 같은 위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방해의 부당·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7. 19.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2010가단489290호).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37598호).
피고는 2004년경부터 C은행의 은행장(대표이사)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2000. 7. 1. 당시 C은행 인사부의 전문인력 관련 결재라인으로는 인사기획담당 팀장 T, 인사부장 Q, 인사담당 상무이사 U이 있었다.
피고의 인사관련규정인 '계약인력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확인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1) C은행이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호 사건에서 제출한 2005. 10. 11.자 준비서면(갑 제15호증) 및 2006. 1. 11.자 준비서면(갑 제19호증),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호 사건에서 제출한 2008. 4. 17.자 준비서면(갑 제36호증),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호 사건에서 제출한 2008. 2. 15.자 준비서면은 모두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으므로, 피고가 C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위 각 서면을 제출한 행위는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호 사건에서 D으로 하여금 2007. 11. 23.자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E으로 하여금 2008. 3. 13.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위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는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사건의 소송당사자였던 C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이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붙임1」 형식으로 담당 부행장에게 보고한 본인은 인사부 직원이나, 이는 E이 짐작으로 기재한 것이라 누구인지 모른다'고 석명한 것은, 정상적인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실관계의 객관적인 규명을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석명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 법원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위법행위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위 분쟁에 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소를 통해 위 확인청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행위의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손해배상청구 부분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C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수십 회의 소송을 하고 동일한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에 배치되는 주장을 전제로 C은행과 C은행의 임직원들, 그 소송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들까지 상대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와 C은행 또는 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횟수, 진행경과 및 위 소송들에서 보여 준 원고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 또한 상대방을 괴롭히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는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이 법원의 판단 원고가 C은행과 C은행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수십 회의 소송을 이어 오고 있는데 이는 모두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계약이 2002. 7. 1.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은 위 제1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는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전 소송에서 피고가 C은행의 은행장으로서 허위의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부당·위법행위를 하여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고용계약의 소멸 여부를 직접적으로 다투면서 그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제기되었다가 원고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들과 다소 차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당·위법행위로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장을 하면서 제기한 소송도 여러 건 있으나 그 대부분의 사건은 아직도 1심 또는 상소심에서 진행 중이거나 그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받을 권리를 부정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피고의 아래와 같은 고의적인 부당·위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100만 원, 물질적인 손해에 대하여 100원 등 합계 1,000,1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C은행이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호 사건에서 제출한 2005. 10. 11.자 준비서면(갑 제15호증) 및 2006. 1. 11.자 준비서면(갑 제19호증),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호 사건에서 제출한 2008. 4. 17.자 준비서면(갑 제36호증),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호 사건에서 제출한 2008. 2. 15.자 준비서면은 모두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으므로, 피고가 C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위 각 서면을 제출한 행위는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호 사건에서 D으로 하여금 2007. 11. 23.자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E으로 하여금 2008. 3. 13.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위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는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사건의 소송당사자였던 C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이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붙임1」 형식으로 담당 부행장에게 보고한 본인은 인사부 직원이나, 이는 E이 짐작으로 기재한 것이라 누구인지 모른다'고 석명한 것은, 정상적인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실관계의 객관적인 규명을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호 사건에서 2005. 10. 11.자 준비서면(갑 제15호증) 및 2005. 1. 11.자 준비서면(갑 제19호증)을 제출한 것이 담당 재판부를 기망한 부당행위인지 여부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00. 7. 1.자 고용계약 당시 인사부장 Q과 사이에 C은행이 2005. 10. 11.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기간만료로 고용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도 없다. 또한 원고가 C은행의 위 준비서면에 대한 입증을 주장하며 2000. 7. 1.자 계약 당시 작성된 '내부품의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C은행은 2000. 1. 11.자 준비서면에서 내부품의문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C은행 V 부행장의 확인서(갑제18호증)에서 V은, 원고의 2000. 7. 1.자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는 점을 원고에게 설명한 바 없다고 하였고, '원고의 고용계약 체결을 위한 내부절차로서 계약인력관리지침상 고용권자는 전문인력과 사전에 채용조건 또는 갱신조건을 협의하여 이를 은행장에게 서면으로 품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고용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절차인데, 본인은 2001. 7. 중순경에 고용권자로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고 원고와 고용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2000. 7. 1. 고용계약당시 원고에 대한 '내부품의문'이 존재한다는 것은 C은행 내규인 계약인력관리지침 제7조와 고용계약 체결 절차상 명백한 것이다. 또한 원고의 2000. 7. 1. 고용계약 당시 인사부장이었던 Q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5339호 사건의 2008. 9. 10. 증언에서 원고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것인지, 계약직 전문인력으로 그대로 남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원고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내부절차에 따라 인사담당상무 U과 은행장 S에게 '서류'를 구두로 보고하고 계약인력관리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은행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고용권자로서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5. 10. 11.자 준비서면 및 2005. 1. 11.자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은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서 담당 재판부를 기망한 것이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5. 4. 7. 이 사건 소멸통지가 예고통고 누락을 이유로 무효이거나 아니면 통고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02. 9. 1.부터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부당정직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내용의 고용계약 소멸통보 효력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7. 1. '이 사건 소멸통지는 고용기간의 만료를 알리는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고용계약의 해지로 볼 수 없어, 예고통고 누락 등을 들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은행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직후 정직기간 중의 임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일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한 것은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서 담당 재판부를 기망한 것이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5. 4. 7. 이 사건 소멸통지가 예고통고 누락을 이유로 무효이거나 아니면 통고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02. 9. 1.부터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부당정직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내용의 고용계약 소멸통보 효력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7. 1. '이 사건 소멸통지는 고용기간의 만료를 알리는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고용계약의 해지로 볼 수 없어, 예고통고 누락 등을 들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은행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직후 정직기간 중의 임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일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2005가합29110호),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06. 6. 30. 'C은행은 2002년 1월분까지의 자가운전보조비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4개월분의 자가운전보조비만을 지급함으로써 1개월분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C은행은 원고에게 1개월분의 자가운전보조비 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05나59804호), 2006. 8.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 제1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 18,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은행 직원만족부장 및 C은행 인사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행이 위 2005나59804호 사건에서 제출한 2005. 10. 11.자 준비서면(갑 제15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C은행이 위 항소심에서 제출한 2000. 1. 11.자 준비서면(갑 제19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C은행과 2001. 7. 중순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던 V이 작성한 2006. 4. 17.자 확인서(갑 제18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V은 위 2005나59804호 사건에서 2006. 5.경 위 확인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해명하였다. 5 Q(아래에서 증인이라 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5339호 사건에서 2008. 9. 10.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6 원고에 대한 1997년경 내부보고문(당시 P이 1997. 3. 20. ~ 1997. 4. 3. 사이에 작성, 보고한 원고의 특별채용에 대한 경영진 보고용)은 C은행 직원만족부나 인사부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1998. 3. 14.자 이후 C은행 인사부에서는 문서를 폐기한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Q이 2007가단245339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것인지, 계약직 전문인력으로 그대로 남을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원고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V이 2006. 4. 17.자 확인서에서 '원고의 고용계약 기간연장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전문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인력관리지침상 은행장에게 서면으로 품의하여 승인을 득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 C은행이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호 사건에서 제출한 2005. 10. 11.자 준비서면 및 2005. 1. 11.자 준비서면의 내용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05나59804호 판결에서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9110호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고용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C은행이 제출한 위 각 준비서면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제1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2003. 9. 19.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6983호 사건에서 C은행과의 고용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다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8129 판결, 위 법원 2004가합67863 판결, 위 법원 2005가합29110 판결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다수 받은 바 있는데, 위 2005나59804호 판결도 이와 같은 내용인 점, V이 위 2005나59804호 사건에서 2006. 4. 17.자 확인서에 대해 해명한 내용을 보면,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부절차에 따라 승인된 품의문'은 원고와 1년 단위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고용계약의 조건을 기재한 문서로서, 기재된 조건은 고용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8, 20,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은행이 위 2005나59804호 사건에서 제출한 위 각 준비서면이 모두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위 각 준비서면이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담당 재판부가 기망을 당하여 사실과 다른 판결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C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위 각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호 사건에서 2008. 4. 17.자 준비서면(갑 제36호증)을 제출한 것이 담당 재판부를 기망한 부당행위인지 여부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위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고용기간 보장에 대한 이면약정은 최초의 고용계약인 1997년도의 것뿐이고, 이후 이면약정에서 보장한 3년의 고용기간이 경과하고 나서는 계약직으로 2년을 추가로 고용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업무실적을 감안한 피고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지 당연히 보장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D을 교사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4. 11. 1. C은행의 은행장으로 취임하였는바, 2000. 7. 1.자 계약은 당시 인사부장 Q과 원고가 갱신조건을 협의하여 당시 은행장인 S의 승인을 얻고 체결한 것이고, 2000. 7. 중순의 계약은 당시 리스크관리본부장인 V 부행장과 원고가 갱신조건을 협의하여 은행장의 승인을 얻고 서명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2000. 7. 1.자 및 2000. 7. 중순경의 고용계약에 대하여 피고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또한 V, P, D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은행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신분이 보장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C은행의 고용계약은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8. 4. 17.자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은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서 담당 재판부를 기망한 것이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 30. C은행의 은행장인 피고가 2007. 12. 5. 원고로부터 재심청원을 받고, 또 2007. 12. 31.자 부당정직 구제명령의 이행촉구서를 받았음에도 원고에 대한 복직 및 복직시까지의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위자료의 일부로서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은 2008. 10. 21. 'C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다수 판결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원고가 제기한 재심청원이나 부당정직 구제명령 이행촉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2008가소5368호),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고 청구를 확장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9. 4. 22. 원고의 항소와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2008나24040호),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2 원고는 2007. 6. 29. 이 사건 소멸통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84조 제3항 등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C은행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확정된 부당정직구제명령 불이행기간 동안의 임금,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10. 22.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2007가단245339호),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뒤 항소심에서 C은행의 2002. 7. 1.자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11. 3. 'C은행과 원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C은행이 보장한 고용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서 2002. 7. 1. 당연히 종료된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항소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2008나39303호),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3. 11. 상고를 기각한 사실(2009다101909호)은 위 제1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5, 36호증, 을 제29호증의 2, 제3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위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호 사건에서 제출한 2008. 4. 17.자 준비서면(갑 제36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P(아래에서 증인이라 함)은 2009.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39303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3 D(아래에서 증인이라 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39303호 사건에서 2009. 9. 15.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에서 D의 진술을 기재한 인증서(을 제29호증의2)를 제출하였는데, 위 인증서에 기재된 D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1 V이 2006. 4. 17.자 확인서에서 원고의 고용계약 기간연장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밝혔으나, 이후 이는 실제 원고의 고용계약 체결일이 2001. 7. 중순이었으나, 계약시작일이 2001. 7. 1.이었기 때문에 실제 작성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연장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의미로 사용한 표현이라고 해명한 점, 2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확정된 다수의 판결이 존재하는 점, 3 피고가 위 2008. 4. 1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C은행 은행장으로 취임하기 전의 원고의 고용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었다는 것처럼 진술한 것은 'C은행'을 '피고'로 잘못 쓴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P, D, V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의 위 준비서면이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위 각 준비서면이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담당 재판부가 기망당하여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위 각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호 사건에서 2008. 2. 15.자 준비서면(갑 제38호증)을 제출한 것이 담당 재판부를 기망한 부당행위인지 여부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위 서면에서 '당시 담당과장 D은 P 부장과 원고 사이의 (1997. 3. 14.자 대면협상의) 대화내용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위 대화시 동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P 당시 국제금융부장과의 대화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 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P, D의 진술에 의하면 D은 원고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고용조건을 원고에게 팩스로 보내거나 P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위 대면협상에도 동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호 사건에서 위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은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서 담당 재판부를 기망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은 담당 재판부는 피고의 위 허위 주장에 속아 원고의 증인(D) 신청을 기각하기도 하였다.
인정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5. 4. '원고가 C은행을 상대로 고용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멸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두 차례나 제기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기존 소송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2006가합74407호),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일부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8. 12. 26. 원고의 항소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2007나45229호),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6. 25. 2009다27629호로써 상고를 기각한 사실은 위 제1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0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P(아래에서 증인이라 함)은 2009.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39303호 사건에서 P이 1997년경 원고와 대면 협상할 당시 D이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2 D(아래에서 증인이라 함)은 2009.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39303호 사건에서 P이 1997년경 원고와 대면 협상할 당시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P이 1997년경 협상하는 자리에 D이 분명하게 동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위 준비서면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호 사건에서 E의 2008. 3. 13.자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에 첨부된 것)를 제출한 것이 위법행위인지 여부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서울고등법원법 2007나45229호 사건의 2008. 3. 13.자 준비서면(갑 제20호증)에 E의 사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며 담당재판부는 위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과 증거보전신청을 즉시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달리, Q과 원고는 당시 인사담당 상무인 U에게 「붙임1」 형식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고, 내부품의문 작성 없이 원고의 2000. 7. 1.자 고용계약서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 또한 E은 위 계약서에 서명날인할 지위에 있지도 않으며 내부품의문은 인사부에서 보관 관리하는 문서라서 현재 이동되어 부서를 달리한 직원만족부 차장인 E이 존재를 확인할 수도 없다. 즉 계약인력관리지침 제7조 규정에 따라, 원고의 고용권자인 당시 인사부장 Q은 '내부품의문'으로 절차에 따라 직속상관인 U 상무의 동의와 승인권자인 은행장의 승인을 얻고, 당시 상근감사위원 X 감사의 사후감사를 필한 뒤, 원고의 2000. 7. 1.자 고용계약서에 직접 자필 서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E이 부행장(당시 직제상 부행장이 없었음)에게 보고한 후 필수적 절차인 은행장의 승인이나 감사의 사후감사도 받지 아니하고 존재하지도 아니한 부행장의 지시 하에 원고의 고용계약서에 직접 자필서명함으로써 계약이 갱신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사실확인서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것이므로, 이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 및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하도록 한 것은 공정한 재판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다.
인정사실 갑 제20, 35호증, 을 제29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호 사건에서 2008. 3. 13.자 준비서면(갑 제20호증)을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E의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00. 7. 1. 당시 C은행에 부행장은 없었고 인사담당 상무가 있었는데, 2008.경 인사담당 상무는 인사담당 부행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3 E은 C은행에 입사하여 1999. 8.부터 2003. 7.까지 인사부 팀원으로, 2003. 8.부터 2007. 8.까지 심사부 심사역, 영업부 팀원으로, 2007. 9.부터 직원만족부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4 C은행에서 인사 노무관련 소송은 C은행 인사부 송무팀에서 담당하였던 업무인데 2009년 하반기에 직원만족부로 이관되었다. 5 E은 인사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모든 서류를 보고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6 위 사실확인서상 보고의 주체는 인사부 직원을 지칭한 것이었다.
판단 V은 2006. 4. 17.자 확인서에서 '계약인력관리지침상 고용권자인 소관부서/본부장은 전문인력과 사전에 채용조건 또는 갱신조건을 협의하여 이를 은행장에게 서면으로 품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내규에 따라 상근감사위원의 사후열람을 필한 후에 고용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절차'라고 하였고, V 본인도 2001. 7. 중순경에 고용권자로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고 리스크관리부장인 원고와 고용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앞서 본 바와 같이 Q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5339호 사건에서 '증인은 2000. 7. 1.자 원고의 고용계약서에 계약인력관리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은행장 S의 승인을 얻은 후 고용권자로서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있다. 증인이 2000. 7. 1. 계약할 때 품의문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히 인사담당상무와 은행장에게 서류를 구두로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든 문서는 부장, 상무, 은행장, 상근감사의 절차를 거쳐서 결재가 이루어지고, 원고의 고용계약 갱신은 그런 절차를 거쳐 작성하였는데 그 서류가 내부품의문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은행장의 승인이 있다면 정식으로 서명결재를 받지 않고 구두보고 필 형태로 결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2 위 사실확인서 문언상 E이 원고의 고용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붙임1」 형식으로 담당 부행장에게 보고한 사람이 원고나 Q이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와 같이 보고한 사람이 '인사부 직원'이라고 석명하였으며 E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3 또한 위 사실확인서 문언상 고용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본인'은 E이라고 보기 보다는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4 E은 인사부에 보관 중인 원고에 대한 서류를 보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인 점, 5 E이 위 사실확인서에 '부행장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기재한 것은 인사담당 상무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부행장에 대한 보고와 품의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관련 품의문을 찾을 수 없어 품의문이 없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위 사실확인서의 나머지 내용에 관하여도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호 사건에서 D의 2007. 11. 23.자 진술서(갑 제23호증)를 제출한 것이 위법행위인지 여부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약정은 갱신의무가 없는 것이다. 고용보장기간은 3년이고, 추가 2년은 C은행과 원고의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D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교사하여 재판부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원고와 당시 국제금융부장 P의 1997. 3. 14. 대면협상에서 논의된 바 없고, 원고는 1997. 4. 28.자 특별채용 당시 고용기간에 대하여 우선 기본 3년, 이후 최소 2년간 고용연장을 보장하여 사실상 5년을 보장하는데 합의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의 요구대로 계약기간 만료 후 쌍방 간의 합의 하에 기간연장 또는 일반직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인정사실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서울고등법원법 2007나45229호 사건에서 제출한 D의 2007. 11. 23.자 진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판단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호 사건에서 원고의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었다는 취지의 2008. 4. 17.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D으로 하여금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인데,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준비서면이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진술서도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을 제30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C은행 법무실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기억을 되살려서 작성하고 직접 위 진술서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에 한 석명이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에서, E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붙임1」 형식으로 담당 부행장에게 보고한 본인'은 '인사부 직원'이나, 이는 E이 짐작으로 기재한 것이라 누구인지 모른다'고 허위의 사실을 석명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E은 위와 같이 피고에게 확인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피고의 석명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나아가 보고의 주체는 당시 인사부 담당 업무라인으로 확신한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근거 없는 석명은 피고의 정상적인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실관계의 객관적인 규명을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갑 제35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2994호 사건에서 제출한 2009. 4. 7.자 준비서면에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보고의 주체는 '인사부 직원'이라고 석명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갑 35호증(E의 위 2009. 4. 7.자 준비서면)상 석명사항의 '인사부 직원'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3 E은 이 사건 제7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보고의 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E으로부터 '인사부 직원이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인사부 직원이라고 기재한 것이라 인사부 직원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갑 35호증(E의 위 2009. 4. 7.자 준비서면)상 석명사항의 '인사부 직원'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근거 없는 석명을 하였다거나, 이것이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각하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강주리 박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