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G 그룹의 계열회사이다. 원고 A은 1992. 1. 25., 원고 B는 1990. 1. 10., 원고 C은 1991. 1. 8. 각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부에서 주임으로 근무하여 왔다.
업무방해 및 형사처벌
원고들의 업무방해행위 등
H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2006. 12. 20.경 피고와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I노동조합'과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J노동조합'이 통합되어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원고 A은 노조 수석부위원장, 원고 B는 노조 지도위원, 원고 C은 노조 사무국장으로서, 2007. 7.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비정규직 관련법(이하 '비정규직법'이라 한다) 시행을 앞두고 노조가 피고 등을 상대로 계산원 등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부당해고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원들과 함께 피고 및 계열사의 각 매장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여 노조의 요구를 관철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
원고 A, C은 노조원 1,000여 명과 함께 2007. 6. 23. 12:00경 G 그룹의 계열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K L점에서 손님을 가장하거나 진입을 저지하는 피해 회사측 관계자들을 기습적으로 밀치는 등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계속하여 손님들이 구입한 물품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계산대에 있는 직원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계산대와 매장을 점거하여 피해 회사측을 비난하는 집회를 하고, 매장출입구에서 피켓 등을 들고 손님들의 입장을 막고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같은 날 18:20경까지 약 6시간 20분 동안 위 매장을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평균매출액에 의한 추정손실액 약 3억 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원고들은 노조원 1,100여 명과 함께 2007. 6. 30. 12:30경 위 K L점에서 손님을 가장하거나 출입구를 막고 있는 피해 회사 경비원들을 기습적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매장 계산원 및 직원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각 계산대 사이 및 계산대와 진열장 사이를 줄로 묶고 출입구를 카트로 막고 노조원들을 배치하여 외부인들의 진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와 창문을 폐쇄하여 외부의 감시를 차단한 후 마이크와 호루라기를 이용하여 수시로 피해 회사측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운동가를 부르는 등의 행사를 하는 등 2007. 7. 20. 10:30경까지 20일간 점거농성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평균매출액에 의한 추정손실액 약 131억 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원고 A은 노조원 300여 명과 함께 2007. 6. 25. 16:00경 K 야탑점에서 위 매장의 계산대와 출입구를 가로막고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오늘은 영업이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며 고객들의 매장출입을 막고 귀가하도록 하는 등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매장 계산대와 출입구 앞을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원고 A, C은 노조원 300여 명과 함께 2007. 12. 6. 09:00경부터 21:00경까지 K 신도림점 부근에서 위 매장의 개점을 저지하기 위해 K 신도림점 개점을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노조원 약 50~100명은 정문 앞에서, 노조원 약 150~200명은 후문 주차장 입구에서 매장진입을 시도하다가 경비직원들과 경찰에 의해 진입이 저지되자 그곳에 연좌하여 '지역 영세상인 다 죽이는 K 개점을 반대한다', 'K에 가지도 사지도 마세요', '비정규직 철폐하자'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농성을 하여 위 매장 손님들의 출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원고 B는 노조원 200여 명과 함께 2007. 7. 24. 11:30경부터 K L점 앞에서 D사측을 규탄하는 불법집회에 참석하여 17:30경까지 함성을 지르면서 위 L점 매장진입을 계속적으로 시도하여 경찰과 충돌하여 손님들의 출입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시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위 원고는 노조원 800여 명과 함께 2007. 8. 16. 16:30경부터 K 목동점 앞에서 회사측을 규탄하는 미신고 불법집회에 참석하고 양천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17:15경부터 18:05경까지 해산할 것을 3회에 걸쳐 명하였으나 불응하였으며, 노조원 200여 명과 함께 2007. 8. 26. 16:30경 K L점 앞에서 회사측을 규탄하면서 신고 장소를 이탈하는 등의 불법집회에 참석하고 마포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16:55경부터 17:29경까지 해산할 것을 3회에 걸쳐 명하였으나 불응하였다.
형사처벌
원고 A은 2007.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1)의 (가), (나)항 기재 각 행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2007고단1647호)을 선고받았고, 2008.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1)의 (다)항 기재 행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2008고약4650호)을 발령받았다.
원고 A, C은 2008.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1)의 (라)항 기재 행위로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2008고정2550호)을 선고받았다.
원고 B는 2008. 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1)의 (나)항 기재 행위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2007고정2559호)을 선고받았고, 2008.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1)의 (마)항 기재 행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2008노828호)을 선고받았다.
원고 B의 직원 폭행
원고 B는 2006. 8. 22. 22:30경 피고 사옥 주차장에서 부당해고자 복직 관련 농성을 하던 중 피고 직원 M의 언동에 불만을 품고 M에게 500ml 페트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7.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판결(2007노149호)을 선고받았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는 2008. 2.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해고사유로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8. 2. 19.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 A : 위 원고는 노조의 수석부위원장, 노조-N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집행위원장 직책을 맡은 노동조합의 핵심간부로 2007. 6. 9.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돌입 후 2007년 12월까지 G 그룹 전국 30여 개 주요 영업매장의 생산 기타 주요 업무시설에 대하여 약 500여 차례에 걸쳐 점거 및 봉쇄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영업방해를 기획·주도하였고, 동 기간 중 '회사가 1,000명을 해고했다', '작년에 회장이 배당금 82억 원을 받고 130억 원을 십일조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O단체 등과 연계하여 불매운동을 기획·주도하였음. 이로 인하여 피고의 경영질서가 문란해지고, 수백억 원의 재산상 손실이 야기되었으며, 피고 및 경영진의 신용과 명예가 실추되었음.
원고 B : 위 원고는 노조의 지도위원 및 동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책을 맡은 노동조합의 핵심간부로 2007. 6. 9.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돌입 후 2007년 12월까지 G 그룹 영업매장인 상암점·목동점·중계점·시흥점 등의 매장점거 및 매장봉쇄 등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주동하였고, 2007. 9. 17. ~ 2007. 11. 5.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전국 매장에 대한 불법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기획·주도하였음. 이로 인하여 피고의 경영질서가 문란해지고, 수백억 원의 재산상 손실이 야기되었으며, 피고 및 경영진의 신용과 명예가 실추되었음. 또한 위 원고는 2006. 8. 11. 회사 주차장에서 피고 인사2팀 M 팀장에게 폭행을 가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
원고 C : 위 원고는 노조의 사무국장 및 동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책을 맡은 노동조합의 핵심간부로 2007. 6. 9.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돌입 후 2007년 12월까지 G 그룹 전국 30여 개 주요 영업매장의 생산 기타 주요 업무시설에 대하여 약 500여 차례에 걸쳐 점거 및 봉쇄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영업방해를 기획·주도하였고, 동 기간 중 '회사가 1,000명을 해고했다', '작년에 회장이 배당금 82억 원을 받고 130억 원을 십일조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0단체 등과 연계하여 불매운동을 기획·주도하였음. 이로 인하여 피고의 경영질서가 문란해지고, 수백억 원의 재산상 손실이 야기되었으며, 피고 및 경영진의 신용과 명예가 실추되었음.
피고의 취업규칙, 포상징계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13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노조는 2007. 6. 9.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시작한 이후 직장 내에서 사복착용 및 피케팅 등 합법적인 수단으로 고용안정 보장 및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부분파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 위반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케 하고, 용역 인력을 동원하여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단체교섭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다. 비정규직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자 노조는 부득이 2007. 6. 30. K L점의 장기 점거농성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위 L 매장 출입구를 용접봉쇄하고 비조합원 등을 동원하여 파업 중인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가하였으며, 노조의 간부 및 노조원들에 대하여 고소·고발, 가압류, 손해배상청구 등을 남발하고 이를 빌미로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회유하였다.
이러한 노조의 합법적인 쟁위행위에 대하여 피고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불성실한 교섭, 대체인력 고용 및 노조원들에 대한 폭력행사 등으로 대응하여 노조로서는 조속한 교섭 타결을 이루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쟁의기간 중 짧은 기간 점거농성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밖의 기간은 촛불집회, 단식농성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쟁의행위의 경위 및 목적, 이에 대한 피고측의 대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해고사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2008.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27,672,218원, 원고 B에게 28,748,496원, 원고 C에게 26,989,24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2009. 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으로 원고 A에게 월 2,625,000원, 원고 B에게 월 2,727,000원, 원고 C에게 월 2,56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자, 즉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고,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그리고 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수단으로 소위 '피케팅'을 동반하거나, 직장에 체류하여 연좌, 농성하는 직장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며,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 A, C은 2007. 6. 23. K L점에서 직원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약 6시간 20분 동안 매장을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 원고들은 2007. 6. 30. 12:30경 위 L점에서 직원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구를 완전히 차단하는 등 2007. 7. 20. 10:30경까지 20일간 위 매장을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약 131억 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 원고 B는 2007. 6. 25. K 야탑점에서 고객들의 매장출입을 막고 약 2시간 동안 위 매장을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계열회사인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대형유통할인매장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직장점거로서의 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원고 A, C은 2007. 12. 6. K 신도림점 앞에서 매장진입을 시도하다가 저지당하자 그곳에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농성을 하여 손님들의 출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 원고 B는 2007. 7. 24.부터 2007. 8. 26.까지 K L점 매장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충돌하여 손님들의 출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2007. 8. 16. 및 2007. 8. 26. K 목동점 앞 등에서 D사측을 규탄하는 불법집회에 각 참석하여 경찰의 퇴거명령에 불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방법에 있어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직장점거 및 연좌농성, 불법집회에서의 퇴거불응행위 등은 피고의 포상징계규정 제8조 제1호, 제10호, 제17호, 제20호, 제22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 B가 2006. 8. 22. 피고 직원 M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B의 위 행위는 피고의 포상징계규정 제8조 제14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위 각 인정사실 및 을 제7, 21, 23 내지 28, 31,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앞서 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행위들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② 피해 회사가 노조 및 원고 A,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합1159호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07. 7. 24. 노조 및 위 원고들 등에 대하여 KL점 등 32개 영업점에서 영업매장 등을 점거하는 방식의 행위, 실내 및 실외 고객주차장, 영업부대시설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 형태의 시위 및 농성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K 매장 진입시도 및 연좌농성, 불법집회 참가 및 퇴거불응행위 등을 계속한 점, ③ 원고 A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 운영의 유통매장을 점거하는 등으로 피고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파업 중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4회에 걸쳐 무급정직 3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④ 원고 B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 운영의 유통매장을 점거하는 등으로 피고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2회 받았고, 파업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무급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⑤원고 C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 사옥에 무단 침입하여 CCTV 카메라 등 재물을 손괴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2007. 2. 9. 징계해고되었다가 복직되었음에도 다시 앞서 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한 점, ⑥ 피고 포상징계규정의 별표1 징계의결양정기준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인 (i) 타인에게 협박, 폭언, 폭행, 명예훼손, (ii)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iii) 불법쟁의인 집단행동의 주도, 적극가담, (iv) 소행불량으로 풍기문란, 회사명예실추, (v) 법령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해고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포상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 등에 비추어 정당하고 그 양정 또한 적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임금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황혜민 정교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