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0가합10031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2. 7. 은행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입사한 이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근무하여 왔다.

<1>

나.

피고의 업무실적 간이평가방식 제도 도입

(1)

피고는 기존에 부점장 직위에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영업점 종합업적평가기준에 의하여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사이의 업무실적을 5단계의 평가등급(S, A, G, C, D등급)<2>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식'인 연간평가방식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를 3년간 평균한 수치를 기준으로 다음해 보직을 정하여 왔다.

(2)

그런데 위 방식에 의하면 다음해 인사발령이 매년 2, 3월에 이루어짐으로써 연초(1, 2월)의 영업능력의 공백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고는 2006. 4. 7.경 '매년 1. 1.부터 11. 30.까지의 업무실적을 연간실적으로 환산하는 방식'인 간이평가방식을 함께 도입하여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해의 연초 정기인사평가 등에 적용하고, 기존의 연간평가방식에 따른 평가결과는 그 이후의 차기인사 등에 사후 적용하기로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부점장 직위에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2007년도 업무성과 평가를 실시하면서 위 간이평가방식을 적용하였고, 원고는 총 배점 981점 중 930.32점을 획득하여 득점률 94.83%로 A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한편 원고의 위 획득점수 중 총 대출금 증가실적 점수는 125.69점<3>으로 산정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총 대출금 증가실적 산정 경위

(1)

피고의 '2007년도 개인영업점 및 지역본부 KPI<4> 세부평가기준'에 의하면, 총 대출금 증가실적 점수는 개별대출 증가실적 점수와 집단대출 유지실적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데, 집단대출 '신규'실적이 있는 경우 별도 배점을 배정하지 않고 5억 원당 1점을 산정하여 산출된 득점을 개별대출 증가실적 점수에 합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집단대출 '신규'실적은 평가종료 월 말 현재 '활동계좌<5>'로서 집단대출 유지실적의 평가대상 계좌를 제외한 모든 집단대출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2)

원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계동지점은 피고의 종로3가지점, 수지상현지점과 함께 (주)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수분양자들로부터 중도금 집단 대출을 유치하였고, 2007. 10. 2. 피고로부터 위 수분양자들에게 대출되는 중도금 중 10%를 집단대출 '신규'실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승인받았다<6>.

(3)

위 3개 지점은 2007. 10. 5.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로부터 총 202건의 대출신청을 받아 제반 대출심사를 완료한 후 피고 대출실행센터로 대출 서류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2007. 12. 17.경 위 202건 총 46,964,964,000원의 대출을 일괄 실행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위 대출 실행 시점이 2007년도 간이평가 심사기한인 2007. 11. 30. 이후라는 이유로 원고 소속의 위 중계동지점을 비롯한 3개 지점에 대한 집단대출 '신규'실적 평가시 위 대출 실적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5)

한편, 위 202건의 대출 중 위 3개 지점이 2007. 10. 5.부터 2007년도 간이평가 심사기한인 같은 해 11. 30.까지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제반 대출심사를 완료한 후 피고 대출실행센터로 대출 서류를 송부한 건 수는 110건이고, 위 신청에 따라 2007. 12. 17. 대출된 금액은 26,151,310,000원이다.

라.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

(1)

2007년도 간이평가결과를 적용한 원고의 3년간 평균평가점수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4.17점<7>이다.

(2)

피고는 2008. 1. 3. 부점장 직위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정기인사발령을 실시하면서 3년간 평균평가점수<8> 4.2점을 기준으로 4.2점 이상을 취득한 직원에게는 부점장 직위에 있는 지점장으로, 4.2점 미만을 취득한 직원에게는 하위직인 후선역이나 팀원으로 발령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2007년도 간이평가점수를 적용한 3년간 평균평가점수가 4.2점 미만임을 이유로 북부영업지원본부 팀원으로 인사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3)

피고는 2008. 1. 28. 부점장 직위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본평가(앞서 본 연간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총 배점 981점 중 939.22점을 획득하여 득점률 95.74%로 S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한편 원고의 위 획득점수 중 총 대출금 증가실적 점수는 집단대출 '신규'실적이 반영되어 132.62점<9>으로 산정되었고, 2007년도 본평가결과를 적용한 원고의 3년간 평균평가점수는 위 표(2) 기재와 같이 4.5점<10>이었다.

마.

원고의 팀원급 보임 선택

피고는 2007. 10. 17. 피고 소속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B 지부와 사이에 '인사제도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부점장 후선보임(실적 부진) 대상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후선보임 또는 팀원급 보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이와 같은 경우 팀원급으로 보임된 자는 추후 부점장으로 재임용 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2008. 1. 16. 팀원급 보임을 선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집단대출 '신규'실적은 실제 대출이 실행된 일자가 아니라 지점에서 내부적으로 대출 절차가 완료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07년도 간이평가방식에 의한 평가점수는 집단대출 '신규'실적 점수인 5.23점<11>이 가산되어 총 935.55점, 득점률 95.36%<12>로 S등급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07년도 간이평가점수를 A등급으로 평가한 행위는 무효이다.

(2)

설령 원고에 대한 2007년도 간이평가결과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08. 1. 28. 원고에 대한 본평가를 실시한 이후에는 지체없이 2008. 1. 3.자 간이평가결과에 기한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원고를 부점장 직위에 복귀시켰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무효이고, 위 인사발령으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체협약 규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능직·일반직 등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일반직 근로자도 기능직 근로자와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말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합원수가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하였던 이상, 실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이 사건 인사발령이 무효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06. 4. 7. 도입한 간이평가방식은 매년 연초(1, 2월)의 영업능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그 도입 취지와 평가기준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그 특성상 연말 이전인 매년 11. 30.을 기준으로 업무성과 평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② 원고 주장과 같이 집단대출 '신규'실적을 내부적으로 대출 절차가 완료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대출 신청인이 대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실적 산정이 복잡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고가 실제 대출이 실행된 일자를 기준으로 원고의 실적을 산정하는 것을 들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내부규정인 '개인영업점 및 지역본부 KPI 세부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업무실적을 평가하였고 특별히 원고에 대해 자의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평가를 하지는 않은 점, ④ 원고는 2007. 12. 17.자로 대출이 실행된 집단대출 '신규'실적에 따라 2008. 1. 28. 시행된 본평가에서는 S등급의 평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실시하는 차기 인사에서는 본평가에 따라 업무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7년도 간이평가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가 2008. 1. 28.자 본평가에 따라 원고를 지체 없이 부점장 직위로 인사발령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본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후속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면 간이평가에 따라 시행된 연초의 정기인사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불과 1, 2개월 사이에 새로운 인사발령을 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본평가결과에 따라 후속인사를 실시할지 여부 및 실시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 점, ② 피고는 2007. 10. 17. 노동조합과 사이에 '부점장 실적부진 대상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팀원급으로 보임될 경우 추후 부점장으로 재임용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후인 2008. 1. 16. 후선보임 대신 팀원급 보임을 선택하였으므로,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 대해 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를 부점장으로 재임용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부점장 직위로 인사발령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인사발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적법·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적법·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이준민 이정현

각주1) 피고는 직원의 직위를 부점장급, 팀장급, 팀원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2002. 11. 1. 인사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기존의 1급~5급으로 분류하여 오던 직원의 직급을 L1(팀원) 및 L2, L3, L4(팀원, 팀장, 단위조직의 장)으로 변경하였다.

각주2) S등급(총 배점의 95%이상 득점자로서 5점), A등급(총 배점의 87.5%이상 득점자로서 4점), G등급(총 배점의 80%이상 득점자로서 3점), C등급(총 배점의 70%이상 득점자로서 2점), D등급(총 배점의 70%미만 득점자로서 1점).

각주3) 개별대출 증가실적 125.69점 + 집단대출 유지실적 0점

각주4) Key Performance Index(주요 성과지표)

각주5)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계좌를 의미한다.

각주6) 피고 종로3가지점은 65%, 피고 수지상현지점은 25%를 산정받았다.

각주7) (2005년 평가점수 4.5점 + 2006년 평가점수 4점 + 2007년 간이평가 점수 4점) ÷ 3

각주8) 2007년도는 간이평가점수를 적용한다.

각주9) 개별대출 증가실적 132.62점 + 집단대출 유지실적 0점

각주10) (2005년 평가점수 4.5점 + 2006년 평가점수 4점 + 2007년 본평가 점수 5점) ÷ 3

각주11) 2007. 11. 30.까지 3개 지점이 피고 대출실행센터에 송부한 대출액 26,151,310,000원 × 10% ÷ 5억 원

각주12) 획득점수 935.55점 ÷ 총 배점 981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