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1 내지 138, 160 내지 239에게 별지 2 내지 7목록 중 '원고측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139 내지 159에게 별지 8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12. 25.부터 2011. 1.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1 내지 30은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논산국도관리사무소(이하 '논산사무소'라 한다)의, 원고 31 내지 81은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충주국도관리사무소(이하 '충주사무소'라 한다)의, 원고 82 내지 121은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순천국도관리사무소(이하 '순천사무소'라 한다)의, 원고 122 내지 138은 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남원국도관리사무소(이하 '남원사무소'라 한다)의, 원고 139 내지 159는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도관리청 산하 진영국도관리사무소(이하 '진영사무소'라 한다)의, 원고 160 내지 202는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도관리청 산하 강릉국도관리사무소(이하 '강릉사무소'라 한다)의, 원고 203 내지 239는 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전주국도관리사무소(이하 '전주사무소'라 한다)의 도로관리원 또는 도로보수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자들이다.
피고는 국토해양부가 정한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및 '국도유지 경상적사업비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와 매년 일정액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제외함)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위와 같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출한 후 이를 근거로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1-1 내지 16, 갑가 2-1 내지 16, 갑나 1-1 내지 46, 갑나 2-1 내지 4, 갑나 3-1 내지 46, 갑나 4-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한 급여 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그 성질상 평균임금에 해당할 뿐이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본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산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2004다412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로 매월 또는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미지급 임금의 산정
원고 1 내지 138, 160 내지 239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수당들을 제외한 채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하여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과 이미 지급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게 위와 같이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반영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된 퇴직금과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
당사자의 주장
위 원고들
위 원고들은 1일 2교대 근무방식에 따른 야간근무시 근로기준법상 1일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법정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시간외근로 시간수를 다시 산정한 다음 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과 이미 지급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1일'은 원칙적으로 자정을 기준으로 당일 00:00부터 익일 00:00까지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자정을 전후한 연속적인 근로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만 당일과 익일의 연속근무를 1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원고들에게 적용된 이른바 1일 2교대 근무방식은 근로자측의 요구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 근무방식의 변경에 대하여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합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이른바 교대제 근무와 달리 오히려 근로자들의 심신 및 금전적 이익을 배려한 근무방식이므로, 자정을 기준으로 위 원고들의 시간외근로 시간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위 원고들의 각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야간근무에 대한 법정초과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금반언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피고는 기존의 1일 3교대 근무방식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수년 전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를 1일 2교대 근무방식으로 변경하여 근로자들에게 신체적, 경제적, 시간적 이익을 제공하였는바, 위 원고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1일 2교대 근무방식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킨 다음 수년이 지나 야간근무에 대한 법정초과근로시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위 원고들 중 강릉사무소에서 근무한 원고 160 내지 202 와 피고 사이에 2008. 6. 취업규칙 및 2009. 4. 16. 단체협약에 의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전주사무소에서 근무한 원고 203 내지 239와 피고 사이에 2009. 2.경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서면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원고들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법정초과근로시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휴게시간의 제외
피고는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산정한 시간외근로 시간에서 위 휴게시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이른바 1일 2교대 3일 기준의 근무방식으로 근무를 하여, 첫째 날에는 09:00부터 17:00까지 8시간의 주간근무를 하고, 둘째 날에는 17:00부터 셋째 날 09:00까지 16시간의 야간근무를 한 다음 24시간의 휴식 후 다시 주간근무를 한 사실(다만, 2007. 5. 및 2007. 6.에는 첫째 날에는 09:00부터 18:00까지 8시간의 주간근무를 하고, 둘째 날에는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15시간의 야간근무를 한 다음 24시간의 휴식 후 다시 주간근무를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1일 2교대 근무에도 적용되므로(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1근무당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야간근무에 대한 법정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이를 위 원고들의 시간외근로 시간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자정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 시간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금반언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들의 요구로 1일 2교대 근무방식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야간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51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제2항)'이라 규정하고 있다.
강릉사무소에서 근무한 원고 160 내지 202
을 2의 기재에 의하면, 강릉사무소 취업규칙(2008. 6.)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며,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주간 : 오전 09:00 ~ 오후 18:00, 야간 : 오후 18:00 ~ 익일 09:00. 강릉사무소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일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일주일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일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1조 제3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가 4의 기재에 의하면,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나아가 피고가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하고 이를 위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사무소에서 근무한 원고 203 내지 239
을 3의 기재에 의하면, 전주사무소에서 근무한 총 무기계약직 근로자 72명 중 28명이 2009. 2. 전주사무소와 사이에 '전주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기타직(도로관리원)은 다음과 같은 근로조건에 합의한다. □ 취업 장소 : 전주사무소, □ 근로형태 :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시간 : 주간 11시간(09:00 ~ 20:00)까지 근무, 야간 13시간(20:00 ~ 익일 09:00)까지 근무'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일부 근로자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근로자대표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서 정한 서면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가 4의 기재에 의하면,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제2항에 위와 같이 피고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하고 이를 위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의 휴게시간의 제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8시간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었다거나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2의 기재에 의하면, 강릉사무소 취업규칙(2008. 6.) 제21조 제5항에 '과적검문소(고정식) 도로관리원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동 휴게시간까지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단, 향후 노동조합이 있는 국도관리사무소 전부가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별도의 교섭 없이 이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유급휴일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위 원고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중 일부가 누락되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위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에게 부여된 정당한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매년 5. 1.뿐이므로, 나머지 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판단
갑가 4, 을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계약직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소속기관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2호부터 11호까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조 제1항, 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강릉사무소 단체협약(2009. 4. 16.)에 '강릉사무소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 근로자의 날(5월 1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3.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임시공휴일 4. 타 국도관리사무소와의 형평을 위하여 강릉사무소장이 인정하는 날(제26조)'이라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위 원고들 중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정한 통상임금, 시간외근로 시간수 및 유급휴일수를 기초로 피고가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야간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합계액과 이미 지급된 위 각 수당의 합계액과의 차액이 별지 2 내지 7 목록 중 '원고측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정한 통상임금, 시간외근로 시간수 및 유급휴일수를 기초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야간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합계액이 별지 6 목록 중 '초과근무수당(시간외 + 야간 + 야간연장근로 + 휴일근로)'란 기재 각 금원과 같고, 이미 지급된 위 각 수당의 합계액이 위 목록 중 '피고측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으며, 위와 같이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야간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반영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된 퇴직금과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이 위 목록 중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야간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이 위 목록 중 '원고측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내지 138, 160 내지 239에게 별지 2 내지 7 목록 중 '원고측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139 내지 159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수당들을 제외한 채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여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과 이미 지급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Q, R에게 위와 같이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반영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된 퇴직금과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합계액과 이미 지급된 위 각 수당의 합계액과의 차액이 별지 8 목록 중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원과 같고, 위와 같이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반영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된 원고 Q, R의 퇴직금과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이 별지 8 목록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 139 내지 159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별지 8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39 내지 159에게 별지 8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최종 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10. 12. 25부터 위 최종 급여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1. 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윤화랑 조영은
각주1) 별지 1 원고 목록
별지 2
별지 3
별지 4
별지 5
별지 6
별지 7
별지 8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가합39999
판결선고
2011.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