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5. 선고 2010가합39999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1 내지 138, 160 내지 239에게 별지 2 내지 7목록 중 '원고측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139 내지 159에게 별지 8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12. 25.부터 2011. 1.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 내지 30은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논산국도관리사무소(이하 '논산사무소'라 한다)의, 원고 31 내지 81은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충주국도관리사무소(이하 '충주사무소'라 한다)의, 원고 82 내지 121은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순천국도관리사무소(이하 '순천사무소'라 한다)의, 원고 122 내지 138은 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남원국도관리사무소(이하 '남원사무소'라 한다)의, 원고 139 내지 159는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도관리청 산하 진영국도관리사무소(이하 '진영사무소'라 한다)의, 원고 160 내지 202는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도관리청 산하 강릉국도관리사무소(이하 '강릉사무소'라 한다)의, 원고 203 내지 239는 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전주국도관리사무소(이하 '전주사무소'라 한다)의 도로관리원 또는 도로보수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자들이다.

나.

피고는 국토해양부가 정한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및 '국도유지 경상적사업비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와 매년 일정액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제외함)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출한 후 이를 근거로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