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K, N, P, S, T, Y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F, G, H, I, L, M, O, R, U, V, W, X, Z, AA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J, Q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F, G, H, I, L, M, O, R, U, V, W, X, Z, AA, J, Q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 D는 각 2년간, 피고인 E, K, N, P, S, T, Y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F, G, H, I, L, M, O, R, U, V, W, X, Z, AA, J, Q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D, V의 2009. 5. 1.~6. 9.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D, E, F, G, H, I, J, K, L, M, P, R, S, V, X, Y, Z, AA의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B, D, E, F, P, Z의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단6099
판결선고
2016. 12. 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D는 2014.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각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 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2008. 12. 22. 한국철도공사 정원 5,115명 감축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효율화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3. 1. AG를 AH장으로 한 새로운 AI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제로 정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철도노조는 즉각 반발하여 같은 날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한국철도공사의 5,115명 인력감축, 공기업 선진화를 반대하면서 한국철도공사 이사회 개최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P, Q, R, S, U, V, W, X, Y, Z, AA의 2009. 11. 5.~6. 업무방해(이하 '순환파업'이라 한다)
철도노조는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는 계속해서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철도노조·발전노조·가스노조 등 공동투쟁본부(이하 '공동투쟁본부'라 한다) 소속 노조는 2009. 10. 10.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공동투쟁본부 소속 조합원 10,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2009. 11. 6. 철도노조, 발전노조, 가스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고, 철도노조는 2009. 10. 12.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주요 투쟁목표를 '단체협약 개악 저지,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쟁취, 일방적 임금 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해고자 복직 노사 합의 이행, 민주노조 사수'로 정하고, 투쟁일정으로 '1차 쟁의기는 2009. 11. 5.~8. 공동투쟁본부 투쟁과 전국노동자대회에 최대 집결, 2차 쟁의기는 정부의 공공기관 워크숍(당시 11. 21. 예정)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9. 10.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24,639명 중 23,344명 투표, 17,877명 찬성(76.58%)으로 파업을 결의하였으며, 같은 해 10. 30. '임금은 동결하고, 노사는 경영성과를 극대화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및 구조조정을 그대로 이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은 종료되었다.
철도노조 AH장 AG, AJ장 AK, AL장 AM, 서울지방본부 AN위원장 AO 등은 2009. 10. 29.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5. 수도권 이외 지역, 2009. 11. 6. 수도권 지역 파업, 2009. 11. 14.~22. 전면 파업' 방침을 결정하였고, 2009. 10. 31. AP위원장인 AG 명의의 '투쟁명령 3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5일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 5일 : 대전, 대창, 영주, 부산, 부창, 순천지방본부, 6일 : 서울, 서창지방본부, 파업시간 : 당일 09:00~익일 09:00(서울지역 열차조 합원은 당일 04:00~익일 04:00)'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고, 2009. 11. 3. '투쟁지침 36호'를 통하여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및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AQ 정권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공동투쟁본부 총파업 출정식 및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참석한다'는 투쟁지침을 하달하였다.
한편, 공동투쟁본부는 2009. 11. 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에 있는 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일방해지 및 임금체계 개악 시도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사업 중단 및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2009. 11. 6. 총파업 출정식, 2009. 11. 9.~15. 사업장별 파업 확대, 2009. 11. 16.~20. 권역별 순환파업,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대응 공동투쟁(11월 26일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 워크숍 일정에 맞춘 전면파업,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결의대회)' 등 투쟁지침을 발표하였다.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수도권 이외 지역 철도노조 조합원 3,811명은 철도노조 AP위원장인 AG 명의의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11. 5. 대전역 광장, 부산역광장, 익산역 광장, 영주역 철도운동장, 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가하고, 수도권 지역 철도노조 조합원 2,986명은 2009. 11. 6. 과천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철도노조 파업출정식에 참가하고, 이어 위 공동투쟁본부의 투쟁방침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철도노조·발전노조·가스노조 등 공동투쟁본부 소속 조합원 10,000여명과 함께 '공동투쟁본부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악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2009. 11. 5. 09:00경부터 같은 달 7. 09:00경까지 전국 288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G, AK, AM, AO 등 철도노조 조합원 6,79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S, T, U, V, W, X, Y, Z, AA의 2009. 11. 26.~12. 3. 업무방해(이하 '전면파업'이라 한다)
위 AG, AK, AM, AO 등 철도노조 AI부는 연이은 파업과 집회 및 임단협 교섭과정을 통하여 공기업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이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일정이 당초 2009. 11. 21.에서 같은 달 28.로 연기된 것에 맞춘 위 2009. 11. 4.자 공동투쟁본부의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공동투쟁'하라는 투쟁지침에 따라 2009. 11. 9.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와 같은 달 29.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정한 제2차 파업 일정을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관련 워크숍 개최일인 2009. 11. 28.에 맞추어 변경하기로 하고, 2009. 11. 13.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다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위 AG, AK, AM, AO 등은 2009. 11. 18.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확정하였다.
위 AG, AK, AM, AO 등은 2009. 11. 21. AP위원회 위원장 AG 명의의 투쟁지침 39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11월 26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돌입시간은 교번근무 04:00~, 일근 및 교대근무는 09:00~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결의대회와 28일 중앙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자대회에 총 집결한다'는 지침을 하달하였고, 한국철도공사가 2009. 11. 24.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 중에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조항 등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협약조항이 다수 있어 그 개정을 요구하다가 철도노조의 완강한 반대로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28일 중앙 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악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철도노조 조합원 11,700여명은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11. 26. 서울역 광장, 대전역 광장, 부산역 광장, 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파업출정식 참가, 체육행사 참가 등으로 전국 2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G, AK, AM, AO 등 철도노조 조합원 11,70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E, AR, D, C, R, B 및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 및 AT, AK, AM, AG, AO,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AR, BG, BH, BI, BJ, BK, BL, BM, BN, BO, AS,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S,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철도노조 AP위원회 각 투쟁명령 및 투쟁지침, 임단협 및 현안사항 교섭 진행 경과, 08년, 09년 임단협교섭일지, 조직현황, 임원/간부 명단, 본교섭 회의록,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 철노서울 속보 또는 단협속보, 09단협 투쟁속보, 확대쟁대위 투쟁결의문, 조직국장, BY위원회 AP위 자료, 각 임시대의원대회 회의 자료 및 대회 결과, 각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 자료, 공공노동자대회, 공동투쟁본부 기자회견자료, 각 정보상황보고, 파업관련 사진, 철도 선진화 세부 실천계획, 각 본교섭 회의록, 철도내부 회의자료, AN위원회 운영규정
각 수사보고(철도노조 성명서, 제17차 실무교섭회의결과, 불법파업현황보고)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98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K, N, P, S, T, Y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F, G, H, I, L, M, O, R, U, V, W, X, Z, AA, J, Q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P, Q, S, U, V, W, X, Y, Z, A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G, H, I, L, M, O, R, U, V, W, X, Z, AA, J, Q : 각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K, N, P, S, T, Y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F, G, H, I, L, M, O, R, U, V, W, X, Z, AA, J, Q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단순한 노무제공거부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쟁의행위의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제6호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동쟁의 과정에서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부가 2008. 12.경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2009. 1.경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는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실제로 2009. 4.경 열린 이사회에서 2012.경까지 정원 5,115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철도노조는 이에 대응하여 정원 감축 철회 등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또한, 철도노조를 포함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연맹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2009. 9.경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발표하고 상호 유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선행 파업이 끝난 뒤인 2009. 9. 30. 재개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본교섭에서 철도노조는 당일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교섭결렬을 선언하면서도 2009. 10. 27.까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철도노조는 임금요구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동결 취지의 조정안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철도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2009. 10. 10.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함께 정부가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공동투쟁본부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2009. 11. 6.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2009. 10. 12. 철도노조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이슈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제1차 파업은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공동투쟁본부의 위 쟁의행위 예고 시점에 맞추어 2009. 11. 5.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 2009. 11. 6.에는 서울 지역의 파업을 실시하고, 제2차 파업은 당초 2009. 11. 21.로 예정되었던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을 전후로 전면파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다음(2009. 10. 29.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2009. 10.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치고 2009. 10. 31. 순환파업 투쟁명령을, 2009. 11. 3. 투쟁지침을 각각 하달하였다.
공동투쟁본부는 2009. 11. 4. 다시 2009. 11. 6. 총파업 출정식,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그 사이에 2009. 11. 28.로 변경되었다)에 맞춘 전면파업 등의 투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철도노조는 2009. 11. 5.부터 2009. 11.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을 감행하였는데,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에 큰 규모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사이의 단체교섭이 2009. 11. 12.부터 재개되어 2009. 11. 24.까지 4차례에 걸쳐 특별 집중교섭 형태로 임금교섭 및 실무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이와 별도로 2009. 11. 9., 2009. 11. 13., 2009. 11. 18. 중앙상임집행위원회 또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 변경에 따른 전면파업 시점 연기를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신규사업 및 부족 인력 증원,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2009. 11. 26. 전면파업을 시작하기로 결의하였고, 2009. 11. 21. 전면파업 투쟁지침을, 2009. 11. 23. 결의대회 참석 투쟁지침을 각각 하달하였다.
이어 철도노조는 2009. 11. 24. 마지막으로 개최된 특별 집중교섭에서 해고자 복직 요구 수용 등을 단체교섭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한국철도공사의 거부를 이유로 한 전면파업 돌입을 언급하였다. 한국철도공사도 같은 날 늦게 대화를 통한 모범적인 단체협약의 체결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을 사유로 들어 효력연장조항에 따라 그 효력이 잠정적으로 유지되던 기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11. 25. 투쟁명령을 하달한 뒤,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역대 최장기간에 걸친 전면파업을 실행하였는데,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에 큰 규모의 손해가 생겼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71조는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한국철도공사가 영위하는 철도사업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인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 중에도 수행되어야 하며,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로 지명된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등의 규정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 경위나 전개과정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공동투쟁본부가 정한 일정과 방침에 맞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음이 뚜렷이 드러나는 점,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의 직전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전면파업 돌입을 자제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한정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사표시였다고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닌데다가 그 때문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남은 6개월의 기간 동안 단체교섭의 진행이 방해받을 이유는 없었던 점, 덧붙여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철도공사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철도노조가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비록 그 일정이 예고되거나 알려지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가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적지 않은 수의 대체인력이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된 이상, 이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다.
결국,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철도노조의 신규사업 정원확보 및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등의 주장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철도노조의 이러한 요구는 임금단체협상을 요구하면서 부수적인 목적에서 요구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공동투쟁본부의 투쟁목표 및 투쟁일정에 맞추어 내세운 임금단체협상 등과 동일한 가치의 요구사항이거나, 임금단체협상보다도 직접적이고 주된 요구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관철하기 위한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그 목적에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쟁의행위의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은 한국철도공사의 피해 정도 역시 적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철도교통의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겪은 고통의 정도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쟁의행위가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들 나름대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인 2010. 5. 14.경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피고인들의 철도노조에서의 지위 및 이 사건 쟁의행위에서의 역할, 피고인들의 각 동종 범행전력 유무와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D, V의 2009. 5. 1.~6. 9. 업무방해
철도노조는 2009. 4. 25. 서울역 광장에서 소속 조합원 2,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선진화 반대, 5,115명 정원 감축 및 복지축소 규탄, 인천공항철도 근본대책 마련, 공기업 지배구조 민주화, 손해배상 및 노조고소·고발 규탄 등 노조탄압 저지'를 주장하였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2009. 4. 25.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5,115명 정원 감축을 반대하고 인천공항철도의 인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AN위원장인 AO은 같은 달 27. '사측의 5,115명 정원 감축에 맞서 천막농성을 사수한다'는 취지의 투쟁지침 제1호를 발령하였다.
한편,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BZ지부장 AX, CA지부장 피고인 V, CB지부장 BC 등은 2009. 4. 28. 서울 마포구 CC에 있는 철도노조 CD차량지구 사무실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식당 외주화를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소위 '안전운행' 투쟁 형식의 태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식당 외주화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5. 1.부터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한다. 4. 29.부터 천막농성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식당 외주화는 정원감축 구조조정이다'라는 내용의 3개 지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위 AO은 같은 해 4. 28. 철도노조 AH장인 AG에게 'BZ지부, CA지부, CB지부'(이하 'CD지구'라 함)의 2009. 5. 1.부터의 소위 '안전운행' 투쟁을 건의하였고, 위 AG, 철도노조 AJ장인 AK, 철도노조 AL장인 AM, 철도노조 CE장인 AT과 철도노조 CF장 피고인 B 등은 같은 해 4. 30.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CD지구가 2009. 5. 1.부터 소위 '안전운행'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철도노조 AP위원장 AG 명의로 'CD지구 안전운행 투쟁 등 투쟁지침 관련 건'이라는 제목 아래 서울지방본부 AN위원장에게 '조합은 이미 협의한 것처럼 조합의 투쟁지침을 서울지방본부AN위 투쟁지침 2호로 대신하며 이후 투쟁 과정에서도 조합과 사전 협의를 전제로 적절한 대응과 관련 투쟁지침 발령을 위임합니다. 우리 조합은 진행되고 있는 천막농성과 이후 안전운행 투쟁을 함께 책임지고, 승리를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혀드립니다'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위 AO은 AP위원회 위원장인 AG 명의의 'CD지구 안전운행 투쟁 등 투쟁지침 관련 건' 지침에 따라 2009. 4. 30. 'CD지구(서울역 포함) 조합원은 식당 외주화에 맞서 영양사 및 조리원 조합원들의 계약 해지시 즉각 안전운행 실천투쟁에 돌입한다'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본부AN위 투쟁지침 2호'와 '기관차 승무조합원은 입환할 때에는 수송요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 운전한다. 수송원은 규정입환, 검수원의 규정검수에 협력한다. 각종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제동시험을 철저히 한다. 수송조합원은 입환속도를 항상 안전속도로 유지한다. 규정대로 관통 입환을 철저히 시행한다. 입환작업시 절대 뛰어 타거나 뛰어 내리지 않는다. 차량조합원은 규정대로 안전하게 검수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을 발령하였다.
위 AO 명의의 위 '투쟁지침 2호'와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5. 1. 09:10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1195의 1 수색역 본선 초소 및 서울 은평구 수색동 409 소재 서울기관차승무사업소 주변에서 조합원 등 100여명이 모여 '직영식당 사수! 정원감축 저지! 건강권 쟁취! 고용불안 정원감축 외주위탁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안전운행출정식을 개최하였고, 피고인 V 등은 같은 날 09:50경부터 16:00경까지 무전기,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열차에 직접 승차하여 조합원들에게 열차를 정상 운행하지 말고 지연 운행하라고 지시하고 독려하였다.
위 AG, AK, AT, AO 등은 2009. 5. 1.경과 같은 달 3.경 위 CD지구를 찾아가 열차의 지연운행을 독려하였다.
한국철도공사의 식당 외주화, 정원감축,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이나 태업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CD지구 조합원 100여명은 사전에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9. 5. 1.부터 같은 해 6. 9.까지 식당 외주화 반대와 5,115명 감원 철회, 공항철도 인수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5,115명 감원 철회, 공항철도 인수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위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방해하여 시발역인 서울역,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56대를 10~46분간 지연 운행케 하는 방법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91,1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G, AK, AT, AO 및 CD지구 조합원 10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정상적인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B, D, E, F, G, H, I, J, K, L, M, P, R, S, V, X, Y, Z, AA의 2009. 9. 8. 업무방해
철도노조는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과 연대하여 2009. 5. 30.부터 같은 해 8. 11.까지 각종 집회 등에서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등을 주장하는 한편, 2009. 5. 25. 재개된 사측과의 본교섭 및 같은 해 8. 13.까지 계속된 실무교섭에서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은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같은 해 8. 21. 대전 유성구 CG에 있는 CH에서 AP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투쟁목표를 인력 감축,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손해배상소송, 고소·고발 및 징계 등 노조탄압 분쇄, 단협개정 반대 등으로 정하였다.
이어 위 AG, AK, AM, AO 등 철도노조 AI부는 2009. 8. 26.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투쟁기조를 'AQ 정권의 공공부문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 죽이기, 철도선진화 정책(인력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통한 제2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맞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다'로 정하고, 2009. 9. 8. 운전 부분 파업을 하고, 사측에서 철도노조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량 부분 파업도 연이어 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 9개 공공부문 노조와 연대하여 2009. 9.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에 있는 민노총 회의실에서 'AQ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결성 기자 회견'을 개최하여 철도·발전·가스노조가 공동으로 공기업 선진화방안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위 AG는 2009. 8. 26.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2009. 9. 6.경 '철도노조운전조합원은 2009년 9월 8일 00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 2009년 9월 8일 14시 대전에서 개최되는 09단협승리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였고, 위 AO 등 철도노조 지방본부장들은 위 투쟁명령 1호를 각 지부에 하달하였다.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철도노조 운전조합원 1,440여명은 위 AG, AK, AM, AO 등의 지시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9. 8.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서 개최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정 반대,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사업 인력 충원, 식당 외주화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전국 23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853,3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G, AK, AM, AO 등 철도노조 운전조합원 1,44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B, D, E, F, P, Z의 2009. 9. 16. 업무방해
철도노조는 사측에서 철도노조의 공기업선진화 중단, 해고자 복직 등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2009. 9. 14. AP위원회 위원장인 위 AG 명의로 '모든 차량지부 AN위는 9월 16일 09시부터 13시까지 지부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라는 투쟁지침 30호를 발령하였다. 위 AO 등 철도노조 지방본부장들은 위 투쟁지침 30호를 각 지부에 하달하였다.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차량조합원 1,750명은 위 AG, AK, AM, AO 등의 지시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투쟁지침에 따라 2009. 9. 16. 09:00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서울차량사업소 등지에서 지부장회의에 참석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정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전국 27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차량검수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한국철도공사에 3,4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G, AK, AM, AO 등 철도노조 차량조합원 1,75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판단
2009. 5. 1. ~ 6. 9.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철도노조원들이 작업의 능률을 저하시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상호 의사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종전부터 관행화되어 있던 근무방식을 그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정도와 내용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해 노사관계에 있어서 관행적 사실을 고려하여 기대될 수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태업과 유사한 쟁의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은 한국철도공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존의 직영식당을 외주화하면서 영양사, 조리사 등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경영주체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철도노조와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는 2008. 12.경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2009. 3.경 이후 재개하되 그때까지는 철도노조가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구내식당의 외주화를 예정하여 조리원의 고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지만, 단체교섭이 재개되기 이전이자 안전운행투쟁 직전인 2009. 4. 28. 철도노조 산하 서울 CD지구 3개 지부 명의로 구내식당 외주화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안전운행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동성명서가 발표되고 철도노조의 관여 아래 안전운행투쟁이 실제로 전개되기에 이른 점, 그런데 안전운행투쟁은 그 실질에 있어 서울 CD지구에 근무하는 철도노조의 조합원들이 열차의 입환과 구내 운행 시 작업규정·안전규칙에 따른 제한속도 준수 등의 방법으로 40일 동안 서울역·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56대를 10분에서 46분간 지연 운행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더구나 안전운행투쟁 시작 초기인 2009. 5. 1., 2009. 5. 2., 2009. 5. 4. 이외에는 열차의 지연 운행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절반 이상의 기간에는 열차가 전혀 지연 운행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운행지연을 원인으로 승객들에게 요금을 환불하거나 지연 보상을 한 사례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으로 말미암아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업무방해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09. 9. 8.과 같은 달 16. 업무방해의 점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9. 5.경 단체교섭을 재개하면서 본교섭은 2주에 1회, 실무교섭은 1주일에 2회 개최하되, 노사 간사가 협의를 통하여 교섭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도에 이어 2009. 5. 25. 제10차 본교섭을 갖고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고, 그 후 2009. 7. 20. 제11차 본교섭, 이 사건 파업 후인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임금 제1차 본교섭, 2009. 10. 21. 임금 제2차 본교섭을 진행하였다.
위 2009. 5. 25. 제10차 본교섭과 이 사건 파업 사이에는 2009. 6. 2. 제7차, 2009. 6. 9. 제8차, 2009. 6. 10. 제9차, 2009. 6. 19. 제10차, 2009. 7. 14. 제11차, 2009. 7. 28. 제12차, 2009. 8. 13. 제13차, 2009. 8. 28. 제14차 실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단체협약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철도노조는 2009. 5. 25. 제10차 본교섭 이후 한국철도공사측의 본교섭 일정이 지연되고 있자 제11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하면서 2009. 6. 15.자로 2009. 6. 18.에 개최할 것을, 2009. 6. 17.자로 2009. 6. 22.에 개최할 것을, 2009. 6. 22.자로 한국철도공사측이 2009. 6. 25. 개최한다는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줄 것을 각 요구하였고, 2009. 6. 24. 조속한 본교섭 재개를 촉구한 사실, 철도노조의 위 지속적인 요구에 의하여 2009. 7. 20.에 비로소 제11차 본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그 후 또다시 본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철도노조는 다시 2009. 8. 4.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제12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하고, 2009. 8. 7.자로 2009. 8. 18.에, 2009. 8. 18.자로 2009. 8. 25.에, 2009. 9. 1.자로 2009. 9. 4. 또는 7.에 각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2009. 8. 28. 제14차 실무교섭 석상에서도 본교섭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을지연습(8. 17.~8. 20.)과 본사이전(8. 24.~9. 12.) 등의 사정으로 본교섭이 어렵다고만 통지하고 실무교섭을 더 하자는 의견이었다. 그리하여 제12차 본교섭은 이 사건 파업 이후인 2009. 9. 30. 비로소 개최되었다.
2009. 9. 1.자 철도노조의 AP위원회 투쟁지침 제22호, 제24호, 제30호는 '한국철도공사의 본교섭 해태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성실촉구'를 2009. 9. 8.과 16.자 파업의 동기로 기재하고 있고, 철도노조 AP위원회는 2009. 9. 4. 한국철도공사의 성실교섭 촉구 경고파업을 예고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한국철도공사의 CI팀장 BW의 노경현안 보고에도 2009. 9. 8.자 파업이유를 본교섭 해태, 단체교섭 요구안 갱신교섭 의견 불일치로 보고하였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 7. 29.부터 2008년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협약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다 2008. 10. 17.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2008. 10. 29.부터 2008. 10. 31.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수 25,170명 중 찬성 15,268명으로 가결되었고, 위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의안은 '임금인상, 단체교섭요구 및 해고자 원직복직, 철도민영화계획 완전철회, 외주화·구조조정 철회, 철도 공공성 강화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총파업을 포함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 2008. 12. 11. 임금협약은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다가 한국철도공사의 전임 CJ인 CK가 구속되면서 2008년도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잠정 중단하고 2009. 3. 이후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였고, 2009. 5.경 단체협약 교섭이 재개되면서 2008년도에 이어 본교섭은 제10차 본교섭으로, 실무교섭은 제7차 실무교섭으로 연속하여 순번을 매기고, 2008년도에 합의되지 않은 단체협약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여 왔다.
위와 같이 철도노조가 2009. 8. 4. 본교섭을 촉구하고, 2009. 9. 1.까지 수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요구한 데 대하여 한국철도공사는 간사간 교섭주기의 조정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그동안 이미 교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을지연습과 본사이전 등의 사유만으로는 철도노조에게 본교섭에 응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한국철도공사가 본교섭 일시 전에 철도노조측에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하는 등 구체적 교섭일시에 관한 어떠한 의사도 표명한 적이 없고,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합의에 의하여 실무교섭을 병행하여 진행하기로 하였고 수차례 실무교섭 등을 해왔다 하더라도, 단체교섭은 대표권이 있는 근로자의 대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실무교섭자에게 단체교섭의 대표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수차례 실무교섭이 이루어졌음에도 교섭사항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가 통지한 위 각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본교섭을 해태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철도노조의 거듭된 본교섭 요구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거부 경과, 본교섭과 실무교섭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단체교섭 촉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진행 과정, 단체협약 교섭 재개 이후 진행된 교섭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노동쟁의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