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V, W, X, Y, Z, AA, AB, AC, AD(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정6084
판결선고
2011.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Z빌딩 1층에 있는 (주)BA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인애에 임금, 보상금 및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영업직(텔레마케터)으로 2009. 9. 18.부터 2009. 11.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B의 2009. 10.분 임금 699,300원, 2009. 11.분 임금 66,600원 합계 765,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제6, 10, 11, 14, 17 내지 19, 25, 33, 37 내지 39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금품 합계 14,892,8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BB의 고소장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Z빌딩 1층에 있는 (주)BA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영업직(텔레마케터)으로 2009. 8. 12.부터 2009. 8. 31.가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2009. 8.분 임금 699,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제1 내지 5, 7 내지 9, 12, 13, 15, 16, 20 내지 24, 26 내지 32, 34 내지 36, 40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에 대한 금품 합계 37,757,9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근로자 V, W, X, Y, Z, AA, AB, AC, AD(1949년생 및 1964년생으로 동명이인 2명),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별지 연번 제32항으로 별지상으로는 `'BN'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AV, AW, AX, AY의 각 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V, W, X, Y, Z, AA, AB, AC, AD(1949년생 및 1964년생으로 동명이인 2명),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0.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