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사건2010고정6256판결선고2013. 1. 31.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D'의 본부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6.부터 2008. 11. 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1,009,3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증인 F의 법정진술1.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1.급여계산표(수사기록 8쪽)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1.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판사 박성호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