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9. 선고 2010노43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된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회사에서 2006. 2. 23.부터 2006. 7.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06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999,1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도 D에게 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금품은 임금, 보상금 외에 퇴직금, 적립금, 보증금, 저축금, 해고예고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관계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귀속할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그런데,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연말정산환급금청구권은 근로계약관계에 기초한 청구권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금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당심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위 법 규정은 근로계약 종료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모든 금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청산할 것을 강제하면서,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금품이 근로계약관계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위 법 규정의 내용 및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규정 중 '일체의 금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연말정산환급금도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이므로 위 법 규정에 의한 청산 대상에 포함된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설령 4인 이하의 사업이라도 금품청산의무 및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