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1가합107967 판결

주문

1.

피고 F 주식회사, G는 각자 원고 A에게 28,585,602원, 원고 B, C, D에게 각 17,223,73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8. 27.부터 2012.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F 주식회사,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F 주식회사, G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서울 도봉구 H아파트의 시공사이고, 피고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피고 E에게서 위 아파트 외벽 몰딩공사(이하 ‘이 사건 몰딩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며, 피고 G는 ‘I’이라는 상호로 리모델링, 외벽몰딩 등의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 F에게서 이 사건 몰딩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자이다.

나.

피고 G는 2011. 8. 9. 이 사건 몰딩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고소작업차량을 가진 망 J에게서 그 차량과 운전자인 망 J을 함께 1일 8시간의 사용료로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하였다.

J은 2011. 8. 27. 14:40경 위 아파트 K동 뒤 도로에서 자신의 고소작업차량을 위치시키고 피고 G가 데려온 작업 인부 2명이 위 차량의 바스켓에 타고 피고 G가 지켜보는 가운데 컨트롤러로 고소작업차량에 설치된 붐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몰딩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위 고소작업차량은 위 도로 아파트쪽 가장자리에 붙어 세워져 있었고 네 개의 지지대를 전혀 펼치지 않고 있었다.

J이 위 아파트 6, 7, 8층 외벽 몰딩 작업을 하기 위해 고소작업차량과 위 아파트 축대 사이에 서서 컨트롤러를 조종하여 인부 2명을 태운 바스켓이 달린 붐대를 올려 위 아파트의 5층 높이에 다다를 즈음 바스켓에 탄 인부가 붐대를 좀 더 들어 올리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붐대를 수평으로 이동시켰다. 순간 위 고소작업차량이 붐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중심을 잃고 붐대가 뻗어있는 아파트 쪽으로 기울어져 넘어져 축대에 부딪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J은 고소작업차량 본체와 축대 사이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져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다.

J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있고, J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원고 A는 1/3, 나머지 원고들은 각 2/9씩 포괄승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