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1가합11090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H노동조합과 피고 H노동조합 대구지부 I지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노동조합이 2010. 11. 26. H노동조합 대구지부 지회 조합원 총회에서 한 H노동조합 대구지부 I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노동조합이 2010. 11. 30. I노동조합 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 규약을 제정하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H노동조합, H노동조합 대구지부 I지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I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노동조합이 각 부담한다.

제2항 및 제3항

(원고는 2012. 4. 2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피고 H노조를 주위적 피고로, 피고 I지회를 예비적 피고로 특정하면서 피고 I노동조합을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모두 포함시키고 그에 대한 청구 또한 동일한 내용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에 모두 포함시켜 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칭구를 하면서 단일 당사자인 피고 노동조합을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H노조, I지회에 대한 각 청구만을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구분하여 이를 '1. 제1 청구'로 하고 피고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를 '2. 제2 청구'로 구분하여 각각 판단하기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H노조는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 I지회는 I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피고 H노조의 대구지부 지회이며, 피고 노동조합(이하 '피고 I노조'라 한다)은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11. 26. 피고 I지회의 총회 결의를 통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2)

원고 A은 피고 H노조의 위원장, 원고 B은 피고 H노조의 대구지부장, 원고 C는 피고 지회의 지회장, 원고 D은 피고 지회의 후생복지부장, 원고 E는 피고 I지회의 교육선전부장, 원고 F은 피고 H노조의 대구지부 사무국장, 원고 G은 피고 I지회의 조합원이다.

나.

제1차 총회

피고 지회는 2010. 11. 26.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노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제2차 총회

피고 노조는 2010. 11. 30.경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기재 규약을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규약제정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관련 규정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H노조, 지회의 제반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피고 H노조의 규약]

제10조(가입과 탈퇴)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가입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총회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5.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9.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4.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49조(지회의 설치 등)

②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 신설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지회 운영)

③

조합 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회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지회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51조(조합과 지부, 지회의 관계)

①

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부 대의원대회, 지부 운영 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6조(단체교섭의 권한)

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

[피고 H노조의 조합가입절차 전결규정]

제4조(탈퇴절차)

①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 처리한다.

[피고 I지회 규칙]

제4조(활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5조(운영)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부의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본 모범 규칙에 의거하여 지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조(가입·탈퇴 절차) 조합 규약 및 지부 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기구)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의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 위원회 7. 기타 규약, 규정 및 지회규칙(모범)에 정한 위원회

제14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4.

지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지회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임원)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2. 수석 부지회장부지회장 4. 사무장 5. 회계감사 2명

제35조(단체교섭)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36조(단체협약의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8조(해산)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청구의 적법 여부 및 피고 노조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1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46829, 468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에 따라 종전 단체가 소멸함과 동시에 신설 단체가 설립되었다면 신설 단체를 상대로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아야만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반면, 신설 단체와 무관한 단체 또는 종전 단체를 상대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설령 제소자가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신설 단체에 대한 관계에서 제소자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신설 단체에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제소자의 현존하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해결하는 데 적절하고도 필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 I지회의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에 따라 피고 I노조가 설립된 이상 원고들은 피고 I노조를 상대로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아야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I노조와는 무관한 피고 H노조를 상대로 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노조의 설립으로 소멸된 종전 단체인 피고 I지회를 상대로 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I노조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I노조는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 당시 성립되어 있지도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 H노조에 소속된 조합원들일 뿐 피고 I노조와는 무관하여 피고 노조를 상대로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와 규약제정 결의의 무효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I노조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H노조의 하위 조직이던 피고 U지회가 피고 I노조로 조직변경을 하여 피고 H노조에서 이탈할 경우, 피고 H노조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피고 H노조의 규약, 피고 지회의 지회규칙 등에 규정된 총회 소집요구권, 총회 결의권, I 주식회사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침해받을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I노조를 상대로 위 결의 무효확인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I노조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 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

가.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의 무효 여부

1)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조직변경의 주체가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 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1734 판결 참조),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노동조합법에서 금지(2011. 6. 30.까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초기업적인 산업별 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6, 11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 I지회 규칙은 피고 H노조 규약 제50조에 따라 그 규약 범위 내에서 지회 내부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대부분의 조항들이 피고 H노조 지회 규칙(모범)의 조항들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일부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점, ② 피고 I지회 규칙에 의하면, 피고 지회는 피고 H노조 및 그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제4조), 피고 I지회 소속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피고 H 노조 규약 및 지부 규정에 의거하고 피고 H노조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르며(제7조), 피고 I지회의 총회라도 피고 H노조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제14조), 피고 I지회의 단체교섭은 피고 H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며(제35조), 단체협약은 피고 H노조 규약과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피고 H노조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고(제36조), 피고 I지회의 해산은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피고 H노조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제48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 H노조 규약 제66조에 의하면, 단체교섭권은 피고 H노조에 있고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며(제1항),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고(제2항),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 I지회는 그 규칙에 따라 총회, 대의 원회, 집행위원회 등의 기구(제11조)와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회계감사 등의 임원(제28조)을 두고 활동해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고 H노조의 지회 규칙(모범)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인 점, ⑤ 피고 H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대구지부장은 I 주식회사와 사이에 지부집단교섭 및 보충교섭 합의를 하고 위 위원장 명의로 각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⑥ 노사간 이견으로 집단교섭이 합의되지 않아 쟁의행위에 이르는 경우 피고 H노조 위원장이 쟁의조정신청을 하여 피고 H노조의 명의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결정을 받는 점, ⑦ 지부 또는 지회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 피고 H노조는 각 지부장에게 쟁의 지침을 내리고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위 쟁의 지침의 계획 내에서 쟁의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I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I지회는 조직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I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I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I노조는,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가 비록 피고 I지회를 피고 I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 I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H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I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종전 노동조합에서 탈퇴 및 신설 노동조합의 설립은 자유로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조직 변경 결의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 I노조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피고 I지회 조합원들이 피고 H노조를 탈퇴하고 피고 I노조를 설립한다는 결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H노조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제4조는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능하며, 조합원 탈퇴 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를 조합원들의 집단탈퇴로 볼 경우 이는 조합원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위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탈퇴의 총합으로 볼 경우 이는 지부장과 위원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아 위 규정이 정한 절차를 위배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는 이를 조합원들의 집단탈퇴 또는 개별적인 탈퇴의 총합 중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 H노조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I노조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규약제정 결의의 무효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가 무효인 이상 피고 I노조가 자체의 규약으로 별지 기재 규약을 제정한 이 사건 규약제정 결의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노조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오승이 박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