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가합31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액 합계표'의 '미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1. 7. 26.부터 2011.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A에 대하여는 2011. 3. 25.부터 2012.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포항국도관리사무소(이하 '포항사무소'라 한다)의 도로관리원 또는 도로보수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국토해양부가 정한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및 '경상적 사업비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와 매년 일정액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제외함)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2, 을 제1 내지 3,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2007. 5.분부터 2011. 7.분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대표인 B이 2005. 1.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임금에 관하여 부제소특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도로관리노동조합(이하 '도로관리노조'라 한다)은 2004. 12.경 '4조 2교대 근무방식에 따라 발생되는 초과수당 등의 문제는 법이 수반되어 발생되지 않을 뿐더러, 청구할 수 없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분명 직원들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건의서'를 작성하여 포항사무소에 제출한 사실, 또한 원고들의 대표이던 B은 2005. 1. 경 '2005년 이전 발생된 법정 제수당들은 도로보수원 보수기준 및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받았으며,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향후 이에 따른 문제는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포항사무소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건의서와 동의서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앞으로 발생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위 건의서 또는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한 급여 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위 수당들을 제외한 채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적법하게 계산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과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그 성질상 평균임금에 해당할 뿐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본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로 매월 또는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

미지급금액의 산정

(1)

추가수당 지급의무

(가)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는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2007. 5.분부터 2011. 7.분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과 이미 지급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의 경우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격일제 근무(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를 하면서 사무소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포항사무소장이 2008. 11. 3.경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위 원고에 대하여 매월 120시간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한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경우 위 인가일인 2008. 11. 3.부터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7. 5.부터 위와 같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인가를 받기 전날인 2008. 11. 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과 이미 지급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다시 산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매월 또는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각 금액을 모두 합산한 후 이를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1>

(3)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산정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시간외 근무시간 × 가산율(1.5)'의 방법으로, 야간근무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야간근무시간 × 가산율(0.5)'의 방법으로, 휴일근무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휴일근무시간 × 가산율(1.5)'의 방법으로 각 계산되는바, 위와 같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합계액을 산정하면 별지2 '미지급액 합계표'의 '수당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 피고가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합계액을 산정하면 별지2 '미지급액 합계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2 '미지급액 합계표'의 '수당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같은 표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합계액은 같은 표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액 합계표'의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7. 26.부터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자 발생일 전날인 2011.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 대하여는 그 최종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3.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상법이 정한 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는 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국도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어떠한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연 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에 따라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피고는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산정지침'상의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에 따라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모든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적용함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나, 이는 피고 산하 기관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위 지침에 의하여 정해지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됨이 원칙이어서, 위와 같은 지침만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으로, 도로관리노조는 포항사무소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의해 산정하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2주일 단위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는 한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이를 초과근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단위(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여야 한다)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사이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등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 소정 근로시간 수를 평균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내의 일부의 일 또는 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8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포항사무소는 2004. 9. 1.부터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종전 4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하였는데, 위 4조 3교대 근무방식은 과적검문소가 일반국도상에 최대 73㎞ 간격으로 산재해 있어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시간 및 교통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실, ② 이에 도로관리노조는 2004. 12.경 포항사무소에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다시 4조 2교대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원고들의 대표이던 B은 2005. 1.경 '포항사무소와 도로관리원들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취업규칙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동의하며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를 포항사무소에 제출하였으며, 이 때 원고들을 포함한 총 35명의 도로관리원이 위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 ③ 이에 도로관리노조는 2005. 1. 17.부터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다시 4조 2교대로 변경하면서 2005. 6. 17. 포항사무소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에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2시간이며, 2주 이내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근로수당 없이 특정일 8시간 혹은 특정주 4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들에 대한 취업규칙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된 사실, ④ 한편, 도로관리노조와 포항사무소 사이에 2007. 12. 28. 체결된 단체협약 제27조에서도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일주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에 1주일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에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었고, 2009. 2.경 개정된 원고들에 대한 취업규칙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된 사실, ⑤ 그런데 포항사무소는 실제로 2주가 아닌 1개월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포항사무소는 실제로 1개월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여 왔으므로, 이를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대상근로자 범위 등에 관한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대표자이던 B은 포항사무소와 사이에 취업규칙에 따라 2주의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서면합의를 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B이 1개월의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서면합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포항사무소가 2주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이준민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