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6.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0. 3.분 임금 3,555,600원, 2010. 4.부터 2011. 6.까지 매월 임금 각 3,703,700원 합계 59,111,1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법리
금품청산의무위반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해석상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든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금품청산의무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도5721 판결), 이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는 임금 등의 청산기한,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전까지만 이루어지면 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3822 판결).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채권양도계약서"라는 제목의 약정이 2010. 9. 16.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목록 순번 3번), 그 내용을 살펴볼 때 그 성질을 피고인과 E 사이의 임금에 관한 약정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그런데 위 계약서의 내용 중에는 "2. 채무의 변제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양도인은 상기 양도 금액을 (주)F으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수령하는 즉시 양수인에게 우선 변제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 문구 중 '상기 양도금액'은 계약서상 연봉으로 해석되는 50,000,000원을 의미한다.
결국 위 문구의 해석상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연봉 5,000만 원의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 지급시기를 "피고인이 (주)F으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수령하는 즉시"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① 위 문구가 작성된 시점이 E의 퇴직 이전이자 근로기준법상 임금 청산기한 전인 2010. 9. 16.인 점, ② 구체적인 날짜까지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누구나 그 변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급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점, ③ 검찰의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 금품청산 기한이라 볼 수 있는 2011. 7. 14. 현재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문구에서 정한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문구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이루어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설령 검찰의 주장과 같이 E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E 사이에 앞서 적시한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의무위반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우정
각주1) 즉, 이 대법원 판례의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지급기일 연장 합의' 자체를 특별한 사정으로 취급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검사가 2012. 4. 26.자 의견서에서 제시한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604 판결 또한 그 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으면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각주2) 퇴직일인 2011. 6. 30.부터 14일 후에 해당하는 날짜이다.
각주3)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위 약정상으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금품청산의무위반죄로 처벌받는 모순이 생긴다.
각주4) 피고인은 E은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